스포츠윤리센터, 임직원 대상 감정노동 권리보장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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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가 직원 대상 인권 교육을 실시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 3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센터 본원에서 전 직원이 함께 한 '감정노동 권리보장 교육'을 실시했다"고 6일 전했다.
스포츠윤리센터 측은 "이번 감정노동 권리보장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감정노동에 대한 이해와 대응 능력을 높일 수 있었다. 앞으로도 센터는 직원들이 심리, 정신적으로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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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 권수연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가 직원 대상 인권 교육을 실시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 3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센터 본원에서 전 직원이 함께 한 '감정노동 권리보장 교육'을 실시했다"고 6일 전했다.
이번 교육은 체육계 인권침해 및 비리 상담 및 신고 접수, 사건 조사 등 센터 고유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직원들의 감정노동 피해를 예방하고 직원 스스로 권리를 인식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는 센터 임직원 2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서울노동권익센터 감정노동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이주한 변호사가 전문 강사로 파견됐다.
이에 감정노동의 개념 및 관련 법률, 사례 중심의 대처방안 및 감정노동 직원에 대한 보호 체계 등 수준 높은 주제로 교육이 진행되었으며 센터 임직원 모두가 공감하고 실제 업무를 진행하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스포츠윤리센터 측은 "이번 감정노동 권리보장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감정노동에 대한 이해와 대응 능력을 높일 수 있었다. 앞으로도 센터는 직원들이 심리, 정신적으로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스포츠윤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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