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공 맞은 5살 아동… 법원 “광주시 배상, 부모도 일부 책임”

김수연 기자 2025. 11. 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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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온 야구공에 머리를 맞은 5살 아동과 부모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광주시의 관리·감독 소홀 책임을 인정하고 약 1200만 원의 배상을 명령했다.

광주지법은 6일 A 군 가족이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약 2년 10개월의 법정 다툼 끝에 법원은 광주시의 관리·감독 소홀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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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운동장서 날아온 야구공에 머리를 맞은 아동의 소송에 대해 법원 “광주시 배상, 부모도 10% 과실“이라고 판결했다. 게티이미지뱅크
날아온 야구공에 머리를 맞은 5살 아동과 부모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광주시의 관리·감독 소홀 책임을 인정하고 약 1200만 원의 배상을 명령했다.

광주지법은 6일 A 군 가족이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 “운동장서 날아온 야구공, 아이 머리 강타…전치 6주 진단”

사건은 2020년 9월 발생했다. 당시 다섯 살이던 A 군은 광주의 한 유치원 앞에서 놀던 중, 약 80m 떨어진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날아온 야구공에 머리를 맞았다. 초등학교 운동장에서는 야구부가 연습 중이었다. 주변에는 공을 막을 그물망이나 차단 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

A 군은 사고 직후 두개골 골절로 긴급 수술을 받았으며, 전치 6주의 상해 진단과 함께 머리에 영구적인 흉터가 남았다. 이에 피해자 가족은 2022년 12월 광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교육청과의 조정은 불성립됐고, 사건은 본안 재판으로 이어졌다.

● “공 막을 시설 없었다”… 광주시 배상 판결, 부모 과실 10% 인정

약 2년 10개월의 법정 다툼 끝에 법원은 광주시의 관리·감독 소홀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공을 막을 시설이 없어 위험을 예방하지 못했으며 공무원들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며 광주시가 치료비와 위자료 등 약 1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법원은 부모의 과실도 일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아이를 보다 안전한 장소에서 보호하지 않은 점이 있다”며 부모의 과실 비율을 10%로 제한했다.

김수연 기자 xunnio4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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