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진에 피해 막심”…서귀포올레시장 상인회, 고소장 제출

원소정 기자 2025. 11. 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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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오징어 철판구이(왼쪽)와 상인회가 직접 찍은 오징어철판구이. 

허위 온라인 게시글로 '바가지' 논란에 휩싸인 서귀포매일올레시장이 글 작성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상인회는 "지난 5일 오후 서귀포경찰서를 방문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논란은 지난 10월20일 국내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서 비롯됐다.

작성자는 "1만5000원짜리 철판 오징어 중자를 주문했는데, 숙소에 와보니 반만 준 것 같다"는 내용과 함께 다리와 몸통 조각이 얼마 없는 오징어 철판구이 사진을 게재했다.

해당 글은 당일 삭제됐지만,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일부 언론을 통해 확산되면서 '제주도 바가지 논란'으로 번졌다.

일부 언론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게시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고, 시장 상인들은 직접적인 피해를 호소했다.

그러나 사태는 이틀 만에 반전됐다. 문제의 오징어 철판구이를 판매한 상인과 상인회가 직접 반박에 나선 것이다.
지난 5일 서귀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상인회 관계자들.

상인회는 지난달 22일 입장문을 통해 "손님이 직접 고른 오징어를 눈앞에서 조리해 포장 용기에 담아 제공하기 때문에 조리 과정에서 일부가 빠질 수 없는 구조"라고 밝혔다.

또 "가게 내 조리대에는 CCTV가 설치돼 있으며, 당시 영상이 모두 저장돼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상인회가 공개한 오징어 철판구이는 게시글 속 사진과 확연히 달랐다.

상인회 관계자는 "너무 괘씸해서 최소한 사과라도 하길 바랐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어 결국 고소까지 하게 됐다"며 "허위 글로 선의의 피해를 본 만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대응에 나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