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배송 금지 논의하자더니”…6천명 택배기사 대표 쫓겨나고 소비자도 ‘패싱’

방영덕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byd@mk.co.kr) 2025. 11. 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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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택배노조가 '새벽배송 금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이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 '택배분야 사회적 대화기구'에 정작 소비자와 소상공인들은 참여할 수 없어 논란이 일고 있다.

"'사회적 대화'에 빠진 당사자들편향 논의 우려 커져"지난 10월 말 민주노총이 "0시~5시까지 새벽배송을 제한하겠다"는 방침이 알려지자 소비자주권회의 등 소비자단체, 한국상생제조연합회·한국중소상공인협회·전북청년경제인협회, 쿠팡노조와 1만명의 택배기사가 소속된 쿠팡파트너스연합회(CPA), 한국온라인쇼핑협회·전세버스단체 등 10곳 이상의 단체가 반대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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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열린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
정부·여당·노동계·쿠팡·컬리 등 참여
소비자·소상공인 의견 반영안돼 ‘논란’
이른 새벽부터 시작되는 택배 분류 작업 [사진=연합뉴스]
민주노총 택배노조가 ‘새벽배송 금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이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 ‘택배분야 사회적 대화기구’에 정작 소비자와 소상공인들은 참여할 수 없어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택배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에서 열린 심야배송 금지 논의를 위한 ‘택배분야 사회적 대화기구’ 회의에서 김슬기 택배기사 비노조연합 대표는 퇴장조치를 당했다.

이날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의원들과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와, 민주노총·한국노총·한국진보연대를 비롯한 쿠팡, 컬리 등 택배사들만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이날 협의체 회의가 시작하기 전 자리에 미리 앉아 있었다. 그러나 ‘당사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쫓겨나야만 했다.

김 대표가 이끄는 택배기사 연합은 민노총 소속 택배노조는 아니지만 약 6000여명의 택배기사가 가입돼 있다. 이들은 새백배송 제한은 야간 기사들의 생계 박탈과 직결되고 소비자들의 편의를 침해하므로 반대하는 입장이다.

쿠팡 근로자가 물품을 나르고 있다. [이승환 기자]
택배업계에 따르면 민노총 택배노조 가입 인원은 현재 전국 10만명의 택배기사 중 약 5000여명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많은 택배기사들이 가입해 있음에도 비노조 기사들이어서 사회적 대화기구에 의견 개진 조차 불가능한 것이다.

택배분야 사회적 대화기구는 정부와 여당, 노동계, 쿠팡과 컬리 등이 참여해 택배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논의하는 기구다. 이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택배기사에 대한 근로조건이나 근무시간 등이 정해지면 전국 주요 택배사들은 모두 이를 준수해야 한다.

실제로 지난 2021년 첫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택배기사들의 일일 작업시간(12시간 이내)과 주당 업무시간(60시간 이내) 등 합의문이 만들어진 직후 택배업계는 그대로 적용이 됐다.

이같은 상황에서 새벽배송 제한을 반대하는 택배기사를 비롯해 소비자와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창구가 택배분야 사회적 대화기구에는 부재해 비판이 일고 있다. 일각에선 “사회적 대화 기구가 아니라 사회주의 대화 기구 아니냐”는 얘기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적 대화’에 빠진 당사자들…편향 논의 우려 커져”
지난 10월 말 민주노총이 “0시~5시까지 새벽배송을 제한하겠다”는 방침이 알려지자 소비자주권회의 등 소비자단체, 한국상생제조연합회·한국중소상공인협회·전북청년경제인협회, 쿠팡노조와 1만명의 택배기사가 소속된 쿠팡파트너스연합회(CPA), 한국온라인쇼핑협회·전세버스단체 등 10곳 이상의 단체가 반대에 나섰다.
마켓컬리 [사진=연합뉴스 ]
소비자와 소상공인 단체는 “새벽배송 중단은 일자리와 소상공인 매출 감소는 물론 소비자 불편을 크게 가중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CPA는 택배기사 2405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3%가 새벽배송 중단에 반대했다. 이들 단체는 현재 진행되는 사회적 합의를 멈추거나 진행 중인 논의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사회적 대화기구에 새벽배송 관련 다양한 이해주체가 모두 모여 논의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택배기사 5000여명이 소속된 민노총 택배노조의 주장이 현실화되면 새벽배송을 하는 다수의 택배기사들은 물론, 수십만명의 중소상공인들과 맞벌이부부와 1인 가구 등 수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택배기사의 건강권을 위해선 근로시간이나 휴식, 인센티브 강화 등 현실적인 방식의 보호가 필요하다”며 “택시기사들도 심야 할증을 통해 추가 수입을 얻고 있는데, 야간 근로 역시 합리적 전제로 한 자율적 선택인 만큼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면 시장의 기본 원리와 영업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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