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로 151억 끌어모은 '가짜 주식리딩 조직’ 47명 검거
근거 없는 종목 추천·조작 보고서 사용
경찰, 범죄수익 58억 원 몰수 보전 조치

합법적인 투자자문업체로 속이며 2200여 명으로부터 151억 원 상당을 가로챈 투자리딩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6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A사 대표이사 등 47명을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단체조직 혐의 등으로 검거했다. 이 중 2명은 구속했다.
이들은 A사를 세운 뒤 자체 유튜브 채널을 통해 "빅데이터 패턴 분석으로 거래 예측이 가능하다", "10년 이상 경력의 자산관리 전문가가 수익 포트폴리오를 제공한다"고 홍보하며 피해자를 모집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무런 근거 없이 종목을 추천하고, 조작된 분석보고서를 내세워 금전을 받아냈다.
A사는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투자자문업체가 아닌 '유사 투자자문업체'임에도 합법적인 전문 투자 조언을 제공한다고 속였다. 또 서울과 경기 일대에 여러 분사무소를 두고 팀별 실적 경쟁을 시켜 단기간에 대량의 피해자를 양산했다.
조사 결과, 총책 등 핵심 인물 4명은 과거 불법 리딩업체 C사 출신으로, 해당 업체가 적발된 뒤 직접 회사를 차려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수사 과정에서 "경찰청 전화를 받지 말라, 보이스피싱이다"라고 피해자들에게 공지하는 등 수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경찰은 전국에서 접수된 사건을 병합 수사해 가담자 전원을 검거하고, 차명 계좌 등에 숨겨둔 범죄수익 58억 원을 찾아내 기소 전 몰수 추징 보전 조치를 완료했다.
경찰 관계자는 "SNS에서 '손실 보전'이나 '고수익 보장'을 내세운 투자 권유는 대부분 신종 사기 수법"이라며 "투자자문사를 이용할 때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광덕 기자 kd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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