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도쿄도 교육위, 교사에 학부모 면담 녹음 허용 추진

경수현 2025. 11. 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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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도 교육위원회가 학부모의 폭언이나 과도한 요구 등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면담 시간에 제한을 두거나 대화 내용을 녹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학부모의 요구에 따른 교사 면담 시간을 '방과 후 30분까지(상황에 따라 1시간까지)'로 규정하고 학부모와의 대화 내용도 사전 통지 후 녹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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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미우리 보도…"학부모 갑질에 교육환경 악화된다는 위기감이 배경"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일본 도쿄도 교육위원회가 학부모의 폭언이나 과도한 요구 등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면담 시간에 제한을 두거나 대화 내용을 녹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일본 오사카 초등학교 학생들이 운동장에 모인 모습(기사 내용과 직접 관계 없음)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6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도쿄도 교육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고압적인 학부모에 대한 교사용 가이드라인 책정을 진행 중이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학부모의 요구에 따른 교사 면담 시간을 '방과 후 30분까지(상황에 따라 1시간까지)'로 규정하고 학부모와의 대화 내용도 사전 통지 후 녹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사회 통념을 넘는 언행을 일삼는 학부모에게는 면담 차수 증가에 따라 복수의 교사 배치, 변호사 대동 등을 통해 대응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이는 도쿄도가 '카스하라'로도 불리는 고객 갑질을 막기 위한 조례를 제정해 지난 4월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교육현장에서는 소비자 측인 학부모의 교사에 대한 과도한 행위 역시 '카스하라'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카스하라는 영어 단어 '고객'(customer)과 '괴롭힘'(harassment)의 일본식 발음인 '카스타마'와 '하라스멘토'의 앞부분을 결합해 만든 신조어로, 고객 갑질을 의미한다.

신문은 학부모의 카스하라에 대한 교사용 지침은 이번에 처음 마련되는 것으로 전해졌다면서 "학부모에 의한 카스하라가 교육환경의 악화를 초래한다는 위기감이 배경에 있다"고 전했다.

도쿄도 교육위원회가 지난 4월 공립학교 교사를 상대로 벌인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20% 이상이 학부모의 폭언이나 협박 등을 경험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일본에서는 과도한 요구를 제기하며 상급 교육 기관 등에 불만 신고를 내 압력을 가하는 학부모 문제가 한때 주목을 받아 '몬스터 페어런트'(Monster parent)라는 신조어가 생겼으며 2008년에는 동명의 드라마가 제작돼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ev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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