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급 임산부 태운 구급차에 길 안 비켜준 경찰차 논란

박지윤 2025. 11. 6.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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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중태에 빠진 임산부를 이송하던 구급차가 경찰차에 가로막혀 시간을 지체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구급차는 1차로에 정차해 있던 순찰차 뒤에 멈춰 섰고, 사이렌을 울리며 '길을 터 달라'는 신호를 보냈다.

구급차를 운전했던 A씨는 '교차로에서 순찰차가 길을 양보만 해 줬더라면 임산부와 아기를 살릴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당시 상황을 담은 블랙박스 영상을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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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이송 후 임산부·아기 모두 숨져
경찰 "구급차 인지 힘든 상황이었다"
구급차 앞에 정차 중인 경찰 순찰차와 옆 차선에서 길을 터 주고 있는 관광버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영상 캡처

교통사고로 중태에 빠진 임산부를 이송하던 구급차가 경찰차에 가로막혀 시간을 지체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해당 여성과 아기는 끝내 사망했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9시쯤 위중한 산모를 실은 사설 구급차는 부산 서구 구덕운동장 인근 구덕사거리에서 부산대병원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배가 깔리는 교통사고를 당한 임산부를 태운 상태였다.

구급차는 1차로에 정차해 있던 순찰차 뒤에 멈춰 섰고, 사이렌을 울리며 '길을 터 달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러나 순찰차는 움직이지 않았고, 2차로에 있던 관광버스가 길을 터 준 덕분에 겨우 빠져나갈 수 있었다. 하지만 임산부와 아기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지난 4일 교통사고 영상을 전문으로 다루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소개되며 큰 논란도 부르고 있다. 구급차를 운전했던 A씨는 '교차로에서 순찰차가 길을 양보만 해 줬더라면 임산부와 아기를 살릴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당시 상황을 담은 블랙박스 영상을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해명에 나섰다. 경찰은 "당시 순찰차를 몰던 경찰관이 뒤에서 접근하던 구급차를 인지하기엔 시간이 너무 짧았다"며 "상황을 파악했을 땐 이미 버스가 자리를 비켜 구급차가 2차로로 빠져나가던 중이었고, 이 모든 것이 2~3초 찰나에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순찰차 좌측에 중앙분리대, 우측에 대형버스가 있었고 앞쪽에는 좌회전 중인 차량이 있어서 만약 순찰차가 이동했다면 오히려 구급차 통과가 힘들었을 것"이라며 "구급차를 인지했다면 경찰은 오히려 에스코트하거나, 상황실에 보고해서 신호를 통제하는 등 지원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지윤 기자 luce_j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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