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하고 커피 마셔요"…'디카페인'에 카페인 99.9%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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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카페인 함량이 0.1% 이하인 커피 원두를 사용한 커피만 '디카페인' 표시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식약처는 다음 해 3월부터 카페인 제거 후 잔류 카페인 함량이 0.1% 이하인 커피 원두를 사용한 커피만 '디카페인'을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해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는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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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 긍정 평가…"특히 성장기 청소년 건강 도움될 것"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앞으로 카페인 함량이 0.1% 이하인 커피 원두를 사용한 커피만 '디카페인' 표시를 할 수 있게 된다. 그간 불명확한 기준으로 커피를 사 마시기 어려웠던 카페인 민감자 등이 안심하고 커피를 소비할 수 있을 전망이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약처는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 가운데 하나로 '디카페인 커피의 명확한 기준 마련'을 선정했다.
현재는 카페인 함량을 90% 이상 제거한 커피를 디카페인으로 표시할 수 있는데, 커피 원두마다 카페인 함량이 달라 카페인 잔류량도 천차만별이다. 이에 카페인이 전혀 없는 커피로 오인하고 섭취한 후 가슴 두근거림, 수면장애 등 부작용을 호소하는 문제가 지속해서 지적돼 왔다.
이에 식약처는 다음 해 3월부터 카페인 제거 후 잔류 카페인 함량이 0.1% 이하인 커피 원두를 사용한 커피만 '디카페인'을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해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는 정보를 제공한다.
식품등 표시기준 개정은 편의점과 카페 등에서 판매하는 커피 모두에 해당한다. 이호동 식품표시광고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은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제조한 커피에 적용하며, 식품접객업자가 조리하고 판매하는 커피를 표시·광고하는 경우에도 준용해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명확한 디카페인 커피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소비자는 안심하고 디카페인 커피를 섭취할 수 있고, 업계는 국내 커피 산업 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의료계도 제도 개선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강재헌 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카페인을 과잉 섭취할 경우 "수면장애와 심박수 증가, 가슴 두근거림, 불안뿐 아니라 위장소화기 문제로 속트림이나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고 철분과 칼슘 흡수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빈혈, 골다공증의 위험도 커진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그간 디카페인 커피의 국내 기준이 느슨해 카페인 민감자는 부작용을 느껴왔을 수도 있다"며 이번 개선을 통해 "특히 성장기 청소년들의 건강에 도움 될 것"이라고 했다.
이 과장은 커피 외에도 카페인 관련 표시기준 개정 필요성이 있는 식품 등은 소비자단체, 업계와 협의해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ur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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