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최대 50% 관세' 2027년 8월까지 최종 결정‥한국에도 영향

윤성철 ysc@mbc.co.kr 2025. 11. 6.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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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의회가 자유무역협정, FTA 미체결국을 상대로 한 최대 50% 관세 부과안 승인 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했습니다.

앞서 멕시코 정부는 17개 전략 분야에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철강 및 알루미늄, 플라스틱, 가전, 섬유 등 1천4백여 개 품목을 선정해 최대치의 관세를 차등해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관세 부과 대상국은 멕시코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이며, 멕시코를 중남미 최대 교역국으로 둔 한국도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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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의회가 자유무역협정, FTA 미체결국을 상대로 한 최대 50% 관세 부과안 승인 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했습니다.

멕시코 하원 경제통상위원회는 지난 달 28일 연 9차 회의에서 일반수출입세법 정부 개정안에 대한 심의·승인 기한을 66대 하원 활동 종료 시점인 2027년 8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앞서 멕시코 정부는 17개 전략 분야에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철강 및 알루미늄, 플라스틱, 가전, 섬유 등 1천4백여 개 품목을 선정해 최대치의 관세를 차등해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현재 0∼35%대인 품목별 관세율은 최대 50%까지 상향됩니다.

관세 부과 대상국은 멕시코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이며, 멕시코를 중남미 최대 교역국으로 둔 한국도 해당합니다.

앞서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여러 차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한국 및 중국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윤성철 기자(ysc@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world/article/6772776_3672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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