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NSC협의체서 美선박 한국내 건조 논의

신규진 기자 2025. 11. 6.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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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간에 신설하기로 한 '조선(造船)협력협의체'를 통해 국내에서 미국 군함 등을 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신설된 이 협의체를 통해 한미 조선 협력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미국 선박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5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 등에 따르면 정부는 한미 간 협의를 통해 NSC 조선협력협의체가 구성되는 대로 미국과 선박 규제 우회 방안을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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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협력 걸림돌 美규제 우회
트럼프 행정명령 등 검토할듯
이재명 대통령이 10월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 도착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정부가 한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간에 신설하기로 한 ‘조선(造船)협력협의체’를 통해 국내에서 미국 군함 등을 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신설된 이 협의체를 통해 한미 조선 협력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미국 선박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5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 등에 따르면 정부는 한미 간 협의를 통해 NSC 조선협력협의체가 구성되는 대로 미국과 선박 규제 우회 방안을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 한미는 지난달 29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진 정상회담에서 조선협력 강화를 위해 NSC 간 조선협력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정부는 국내 기업을 중심으로 1500억 달러(약 220조 원)를 투자할 ‘마스가(MASGA)’를 위해선 미국의 선박 규제 완화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현재 ‘번스-톨레프슨법’은 미국 군함이나 군함 선체, 주요 구성품을 해외에서 건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존스법’은 미국 내 항구 간 화물 운송에는 미국산 선박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 해군부는 8월 우리 정부에 선박 규제를 우회할 수 있는 구상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국내 기업들이 선박 규제를 면제 받는 방안도 제시됐지만 후속 협의에는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미 백악관이 직접 실무협의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면서 한미 조선 협력을 위한 규제 완화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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