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동원해 코인 시세 조종 투자자 檢에 고발

강우석 기자 2025. 11. 6.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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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원의 자금으로 가상자산(코인) 시세를 조종해 수십억 원을 챙긴 투자자가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국내 코인 투자자 수가 1000만 명을 넘어서며 대중화됐지만 시세조작이나 해킹 사고는 끊이지 않아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에서 코인 시세조종 사건에 대한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

하지만 코인 시장에서 시세조종, 시장교란 행위 등의 불공정거래가 속출하면서 투자자들이 예기치 않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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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시가 끌어올려 수십억 챙겨”
‘1000만 투자시대’ 피해 우려 커져
코인 탈취 등 시스템 취약 드러나
뉴스1
수백억 원의 자금으로 가상자산(코인) 시세를 조종해 수십억 원을 챙긴 투자자가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국내 코인 투자자 수가 1000만 명을 넘어서며 대중화됐지만 시세조작이나 해킹 사고는 끊이지 않아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에서 코인 시세조종 사건에 대한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 올 2월 출범한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가 이 사건을 수사할 예정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혐의자는 수십억 원 규모의 코인을 먼저 사들인 다음,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대량의 매도 주문을 걸어뒀다. 이후 수백억 원을 동원해 고가 매수 주문을 반복 제출하는 방식으로 코인의 시가를 끌어올렸다. 이 코인 가격의 가파른 상승세에 주목한 일반 투자자들이 대거 매수하자, 혐의자는 보유 중인 대량의 코인을 앞서 주문해 둔 비싼 가격에 팔 수 있게 됐다. 혐의자는 이 같은 방식의 시세조종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해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올 6월 말 기준 가상자산 투자자 수는 1076만8900명(중복 포함)으로 ‘천만 고지’를 처음으로 넘어섰다. 하지만 코인 시장에서 시세조종, 시장교란 행위 등의 불공정거래가 속출하면서 투자자들이 예기치 않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커졌다. 올 들어 금융위가 코인 불공정거래 혐의자를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힌 것만 이번이 네 번째다.

또 최근 이더리움 기반 디파이(DeFi·탈중앙화금융) 프로토콜 ‘밸런서’가 해킹 공격을 받아 1억2800만 달러(약 1850억 원)에 달하는 코인이 탈취되는 등 거래 시스템의 취약함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매수세를 유도하기 위해 단기간에 주문을 반복해서 한다면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유동성이 낮은 코인 가격이 분명한 이유 없이 상승하거나 거래량이 급증한다면 투자에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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