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미활용 폐교 50곳, 지역주민 활용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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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정부가 학령인구 감소 여파로 늘어나고 있는 폐교 활성화를 위해 대책을 마련(본지 11월 2일자 웹보도)하고 나선 가운데 강원도교육청이 관리하고 있는 50여개의 미활용 폐교에 대한 활용 방안이 주목되고 있다.
이에 지방정부가 지역주민을 위해 폐교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추진돼 도내 미활용 폐교가 강원도민을 위한 시설로 탈바꿈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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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폐교 활용 지원 확대
행정절차 단축 등 제도 개선도

속보=정부가 학령인구 감소 여파로 늘어나고 있는 폐교 활성화를 위해 대책을 마련(본지 11월 2일자 웹보도)하고 나선 가운데 강원도교육청이 관리하고 있는 50여개의 미활용 폐교에 대한 활용 방안이 주목되고 있다.
5일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관리하고 있는 489개의 폐교 중 287개에 대해서는 매각, 교환, 반환 등이 이뤄졌고 151개는 현재 활용 중인 상황이다. 이를 제외한 51개의 폐교는 대부, 매각, 자체활용 계획은 있으나 활용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방정부가 지역주민을 위해 폐교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추진돼 도내 미활용 폐교가 강원도민을 위한 시설로 탈바꿈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앞서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은 31일 경기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에서 ‘폐교 활용 활성화 중앙-지방 업무협약식’을 실시했다.
협약 내용을 보면 지방정부가 지역주민을 위해 폐교를 활용할 경우 사업 성격에 따라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특별교부금,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특별교부세 등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국민을 위한 폐교 시설 정보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추가로 교육청과 지자체가 폐교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용도 확대, 활용 행정절차 단축, 주민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또한 추진된다.
특히 폐교 활용 용도를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정한 교육용 시설 등 6가지 용도 이외에 지역 주민을 위한 공용·공공용 시설, 통합돌봄시설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 법 개정도 준비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대해 강원도교육청은 우선 교육부와 행안부의 세부 시행계획이 나오는대로 폐교 활용 계획을 세우겠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활성화 대책이 나오긴 했지만 아직 세부 시행계획이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교육부와 행안부의 세부 시행계획이 나오는대로 도내 폐교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검토해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내에서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폐교되는 학교가 매년 추가되고 있다. 지난 2021년 5개, 2022년 6개, 2023년 5개, 2024년 3개, 2025년 7개 등 최근 5년 사이 강원도내에서만 26개의 학교가 문을 닫았다. 내년에도 춘천 남산초 서천분교장과 정선 예미초 운치분교장은 폐교될 예정이다.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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