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1900억 부당이득 혐의’ 3차 조사 후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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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5일 13시간여에 걸친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출석한 방 의장은 오후 11시 15분 조사를 마치고 청사 밖으로 나왔다.
경찰은 이날까지의 조사 내용을 분석한 뒤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필요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올해 6월 30일과 7월 24일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사옥을 압수수색하고, 방 의장을 출국금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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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5일 13시간여에 걸친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출석한 방 의장은 오후 11시 15분 조사를 마치고 청사 밖으로 나왔다. 그는 “부당취득 혐의가 맞느냐” “투자자 기망행위 인정하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차량에 탑승했다.
방 의장은 앞서 지난 9월 15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쳐 경찰에 출석했다. 경찰은 이날까지의 조사 내용을 분석한 뒤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필요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상장 전 기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당시 하이브가 상장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마치 상장이 지연될 것처럼 기존 주주를 기망한 혐의를 받는다.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하이브 임원이 출자해 설립한 사모펀드(PEF) 운용사에 주주들이 보유 중인 주식을 매각하게 했다는 게 핵심이다. 해당 PEF 운용사는 하이브 상장 뒤 보유 주식을 매각했고, 주주 간 계약에 따라 하이브 최대 주주인 방 의장은 매각 차익 30%인 약 1900억원을 취득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올해 6월 30일과 7월 24일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사옥을 압수수색하고, 방 의장을 출국금지하기도 했다. 방 의장은 회사 상장 당시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 법적으로 문제 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
자본시장법은 비상장주식을 포함한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해 거짓말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부정한 계획을 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이를 어겨 50억원 이상의 이익을 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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