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피격' 서훈 징역 4년·박지원 2년 구형…12월 26일 선고

김나연 2025. 11. 5.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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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정무적 동기 기획수사"…박지원 "'월북몰이' 억지"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왼쪽),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5 / 사진=연합뉴스


지난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의 1심 변론이 마무리됐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6일 오후 2시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오늘(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의 결심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이들 모두에게 실형을 구형했는데, 서 전 실장에게는 징역 3년, 박 전 원장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고위공직자인 피고인들이 과오를 숨기기 위해 공권력을 악용하고 공용전자기록을 삭제한 뒤 피격 후 소각된 국민을 월북자로 둔갑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서 전 실장에 대해 "피격·소각 사실을 알고도 이를 은폐할 것을 기획·주도한 자로, 이 사건 최종 책임자로서의 죄책이 무겁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전 원장에 대해서는 "국정원장으로서 북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의 수장임에도 안보실장의 은폐 계획에 적극 동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 전 장관에 대해선 "군 지휘 감독의 책임자로, 합참으로부터 우리 국민이 발견됐다는 사실을 보고받고도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이밖에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최후변론에서 각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이 사건이 윤석열 정권에서 기획한 '월북몰이' 수사라며 무죄임을 강조했습니다. 서 전 실장 측은 "이 사건 수사는 결국 정무적인 동기로 기획됐고, 처음부터 결론이 정해진 수사란 게 매우 명백하다"며 "범죄사실이 구성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5 / 사진=연합뉴스


박 전 원장 측은 "이대준이 자진해 월북 의사를 밝힌 첩보와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를 착용했다는 첩보 등을 종합하면 자진 월북을 인정하기 충분한 근거"라며 "검사의 공소사실은 그 전제로 주장하는 월북몰이가 첩보에 의해 인정되는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억지 주장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서 전 장관 측은 "당시 피고인은 민감한 SI(특별취급정보)를 보안 유지하라고 하고, 취득된 정보를 기초로 서해공무원의 월북이 추정되지만 최종 결론은 수사를 통해 확정하자고 딱 두 가지만 지시했다"며 "재판 3년 내내 월북 판단이 적절하냐가 쟁점이었는데 이는 우리나라 형사사법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서 전 실장은 최후진술에서 "오랜 세월 공직 경험을 통해 제가 깨달은 건 한 정권의 단기적 이해를 위해 국민을 속여서는 안 되고 또 그럴 수도 없단 것"이라며 "새 정부가 시작되자마자 새 대통령으로부터 이 사건이 시작됐다. 정부에서는 연일 일방적 내용을 브리핑했고,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을 선별적으로 추출해 언론에 알려주며 여론몰이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전 원장은 "이 사건은 파면당한 윤석열이 기획·지시하고, 국정원 일부 직원들과 감사원·검찰이 공모해 실행한 사건"이라며 "윤석열 정권은 제가 월북몰이를 공모했고, 국정원의 군 첩보 및 보고서를 삭제·은폐했다고 했지만 60여 차례 재판에서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저는 당연히 검찰이 공소취소를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데, 안 하지 않느냐. 자기 잘못은 털끝 만큼도 인정하지 않는 파렴치한 검찰"이라면서 "검찰에 25년간 당한 것을 생각하면 피가 끓는다. 배운 사람들이, 고시 합격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서 전 장관은 "서 전 실장과 공모한 사실은 추호도 없다. 은폐라는 건 당시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수많은 군 관계자가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라 가능하지도 않다"며 "다만 당시 정부 차원 조치가 이뤄지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외부로 유출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6일 오후 2시를 선고기일로 지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2020년 9월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을 정권이 바뀐 후인 2022년 6월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감사원은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고, 국정원도 박 전 원장 등을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2022년 12월 이들을 순차적으로 기소했습니다. 서 전 실장은 이 씨가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쯤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합참 관계자와 김 전 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피격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에 이 씨를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 '월북 조작'을 위해 국방부와 해경에 보고서와 발표 자료 등을 작성토록 한 뒤 배부한 혐의도 있습니다.

김 전 청장은 이 같은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에 관한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 노 전 비서실장도 '보안 유지' 방침에 동조해 국정원과 국방부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문건 등을 삭제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나연 디지털뉴스 기자 kim.naye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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