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해 피격 은폐 혐의’ 서훈에 징역 4년·박지원은 2년 구형
최혜린 기자 2025. 11. 5. 21:22
5년 전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사망한 한국 공무원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담당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1심 판결이 다음달 26일 나온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이 기소된 지 3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 전 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에 대해 “최종 책임자로서 죄책이 무겁다”면서 징역 4년을,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 전 원장에게는 징역 2년·자격정지 2년, 노 전 실장에게는 징역 1년·자격정지 1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이들은 2020년 9월22일 서해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격돼 사망하자 남북관계에 악재가 될 것을 우려해 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인 2022년 6월 감사원은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검찰에 이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2022년 12월부터 이들을 차례로 기소했는데 이후 3년간 열린 60여차례 재판은 대부분 국가기밀 등을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최혜린 기자 cher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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