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건진법사 “종교 쪽은 받아도 사고 없다”…김 여사 “무방하다 생각”
[앵커]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김 여사에게 가방을 주면서, 종교 쪽에서 받으면 사고가 없다고 설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검팀은 전 씨가 종교 얘기를 한 만큼, 김 여사가 청탁 내용도 알고 있었을 거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단독 보도, 정상빈 기자입니다.
[리포트]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앞선 특검 조사에서, 김 여사에게 가방을 전달하며 "종교 쪽은 받아도 사고가 없으니 받아도 될 것 같다"고 설득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면서 "목걸이는 김 여사가 죽어야 세상에 나올 것"이라고도 했던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 여사는 이 정도 선물은 무방할 거라는 안일한 인식 속에 받았다면서도, 청탁과는 무관하고 건진법사 진술이 번복돼 특검 수사가 의심스럽다는 입장입니다.
특검 측은, 전 씨가 '종교'를 내세웠던 만큼 김 여사가 청탁 사실을 알았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박상진/김건희 특검 특별검사보/지난 8월 :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통일교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합계 8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여."]
김 여사의 청탁 의혹 선물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사위 인사 청탁을 하며 전달했다는 이른바 순방 목걸이, 통일교 측이 건넨 가방과 목걸이, 사업가가 선물한 고가 손목시계, 김상민 전 검사의 이우환 화백 그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금거북이 등입니다.
이 가운데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인정한 건 가방 2개, 2천만 원 상당.
여기에 6천만 원짜리 '순방 목걸이' 수수도 사실상 인정하는 걸로 전해져, 총 가액은 8천만 원 정도입니다.
뇌물죄는 금품 액수가 1억 원이 넘으면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합니다.
특검 팀은 김 여사가 보석 청구 인용을 기대하는 한편 형량을 줄이기 위해 액수가 적은 금품만 인정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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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빈 기자 (normalbe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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