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 소송 패소에 항소

김재경 2025. 11. 5.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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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창원시가 액화수소플랜트 사업 관련 액화수소 구매 확약에 따른 채무 책임이 있다는 1심 판결에 항소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달 15일 액화수소플랜트 대주단 측을 상대로 채무의 책임이 없다며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패소한 후 4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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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채무, 의회 의결 불필요” 불복

속보= 창원시가 액화수소플랜트 사업 관련 액화수소 구매 확약에 따른 채무 책임이 있다는 1심 판결에 항소하기로 했다.(10월 16일 4면)

시는 지난달 15일 액화수소플랜트 대주단 측을 상대로 채무의 책임이 없다며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패소한 후 4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창원시청 전경./경남신문 DB/

창원시청 전경./경남신문 DB/

시는 앞선 판결에서 ‘우발채무’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데 대해 불복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액화수소 구매확약은 관련 조례에 근거해 의회 의결이 필요하지 않다고 봤다. 이에 대해 시는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는 예산의 의회 통제권을 훼손하고 지방재정의 근간을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며 “중요 판례를 확립해 향후 유사 사업의 무분별한 추진을 방지한다는 목적도 있다”고 밝혔다.

이번 항소로 대주단 측에서 재산 강제집행 등 압박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시 산하 출연기관인 창원산업진흥원은 액화수소플랜트 사업 추진을 위한 대출 과정에서 하루 5t 규모의 액화수소를 의무 구매하기로 확약했지만 수요처를 확보하지 못해 하루 8400만원에 달하는 액화수소 의무 구매 대금을 물어야 할 형편이다. 진흥원은 대주단에 약 16억원을 지급하는 등 생산 대금 일부를 갚고, 재산 강제집행 등에 대해 유예해 달라며 협상 시한을 연장한 상황이다.

시는 진흥원, 대주단·출자자 등 사업 관계자와 협의를 이어가는 한편, 2심 판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대응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시민 피해는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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