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낸 현역 해군, 몰래 태국 갔다…들여온 물건에 발칵

김보미 기자 2025. 11. 5.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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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대마를 밀반입한 마약 사범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이 군인은 휴가를 내고 몰래 태국으로 건너가 대마를 들여왔고, 심지어 부대 안에서도 휴대전화를 사용해 해외 마약상과 연락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를 포함해 랜덤 채팅 앱 등을 통해 마약류를 유통 공급해 온 일당과 투약자 등 76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 씨는 태국에 2차례 출국해 마약을 들여왔는데, A 씨에게 이런 제안을 한 건 친구인 현역 군인 B 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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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외국에서 대마를 밀반입한 마약 사범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이 가운데 현역 해군 상병도 있었습니다. 이 군인은 휴가를 내고 몰래 태국으로 건너가 대마를 들여왔고, 심지어 부대 안에서도 휴대전화를 사용해 해외 마약상과 연락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김보미 기자입니다.

<기자>

공항 안에서 서성이던 검은 후드티 차림의 남성이 누군가를 발견하자 화장실 안으로 들어갑니다.

또 다른 남성이 캐리어를 끌고 뒤따라 들어간 뒤 먼저 들어간 후드티 남성이 해당 캐리어를 들고 나옵니다.

캐리어를 넘긴 남성은 웃옷을 갈아입고 나옵니다.

20대 남성 A 씨가 태국에서 들여온 대마 10kg을 국내 유통책에게 넘기는 장면입니다.

A 씨를 포함해 랜덤 채팅 앱 등을 통해 마약류를 유통 공급해 온 일당과 투약자 등 76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밀수책인 A 씨 등 3명은 올해 4~5월경 태국에서 샴푸로 위장한 액상 대마와 진공 포장한 대마초 등 대마 10.2kg을 여행 가방에 숨겨 국내로 들여왔습니다.

약 2만 명이 투여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A 씨는 태국에 2차례 출국해 마약을 들여왔는데, A 씨에게 이런 제안을 한 건 친구인 현역 군인 B 씨였습니다.

해군 상병인 B 씨는 해외 마약상로부터 밀수 한 번에 500~6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지난 4월 휴가를 내고 A 씨와 함께 출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대 내에 허가받지 않은 휴대전화 1대를 무단 반입해 해외 마약상과 연락했고, 군 지휘관으로부터 사전 허가도 받지 않은 채로 태국으로 출국했습니다.

현행법상 현역 군인은 해외 여행 시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어기면 형사 처벌 없이 징계 처분만 가능해 경찰은 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강선봉/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계장 : 국방부와 해군본부에 현역 군인 출국 시 신분 및 허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출입국 통제 시스템 마련 등의 개선 필요 사항을 통보했습니다.]

경찰은 태국에 체류 중인 마약상 1명을 특정해 적색수배를 내렸고, 나머지 마약상들도 추적해 검거한다는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김한결, 영상편집 : 이여진, 디자인 : 전유근)

김보미 기자 spri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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