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동 흉기 난동범, 뜻밖 과거…피해 여성에게 벌인 일

신용일 기자 2025. 11. 5.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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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4일) 서울 강동구의 한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피해자 3명 가운데 50대 여성이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가해 남성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7월 또 다른 피해자 60대 여성 A 씨를 추행한 혐의로도 입건돼 최근 재판에 넘겨졌는데, 경찰은 이번 범행이 이와 연관됐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살인 혐의를 적용해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오늘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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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4일) 서울 강동구의 한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피해자 3명 가운데 50대 여성이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가해 남성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내용은 신용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건물.

어제 오전 이 건물 2층에 있는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전직 조합장인 60대 남성 조 모 씨가 현 조합 관계자 3명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남성 1명과 여성 2명이 크게 다쳤는데 이 중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50대 여성이 어젯밤 숨졌습니다.

다른 피해자 2명도 중상을 입었지만, 의식이 있는 상태로 회복 중이라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여성이 사망하면서 살인 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조 씨에겐 살인 혐의가 추가 적용됐습니다.

조 씨는 지난 7월 또 다른 피해자 60대 여성 A 씨를 추행한 혐의로도 입건돼 최근 재판에 넘겨졌는데, 경찰은 이번 범행이 이와 연관됐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흉기 난동 범행이 있기 나흘 전인 지난달 31일 조 씨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약식기소했고 어제 이 사건 이후 앞선 강제추행 혐의와 이번 범죄 혐의를 병합하기 위해 정식 재판으로 넘겨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조 씨가 앞선 범죄 혐의로 조합장에서 해임되는 과정에서 조합 직원들과 잦은 갈등을 일으킨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살인 혐의를 적용해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오늘 신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흉기를 휘두르며 위해를 가하던 조 씨를 현장에서 제압한 남성 2명에게 감사장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이상학, 영상편집 : 김진원)

신용일 기자 yongi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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