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로 생명 앗아도‥'징역 10년'도 안 받아
[뉴스데스크]
◀ 앵커 ▶
만취운전을 하다 일본인 모녀를 덮친 30대 남성이 오늘 구속 갈림길에 섰는데요.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7년 전 법이 바뀌었지만 실제로는 징역 8년 이하 선고에 그치고 있습니다.
처벌이 가볍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음주운전 처벌, 원석진 기자가 일본과 비교해 살펴보겠습니다.
◀ 리포트 ▶
만취해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모녀를 덮쳐 어머니를 숨지게 한 30대 서 모 씨.
[서 모 씨/음주운전자 (오늘, 서울중앙지법)] "<유족분들에게 한 말씀해 주시죠.> ……. <피해자한테 하고 싶은 말 없으십니까?> 죄송합니다.
서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앞서 서 씨는 경찰에 "시신 운구와 장례 비용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오늘 입국한 유족은 언론 접촉을 피했습니다.
숨진 여성의 자녀가 쓴 것으로 보이는 SNS에서는 "가해 운전자는 가벼운 처벌 정도밖에 안 되는 거 같다", "한국은 일본과 달리 엄하게 처벌하지 않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정말 그런지 비교해 봤습니다.
지난 2019년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무기징역까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도 2013년 법이 개정돼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는 징역 30년까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 최고형은 한국이 높습니다.
하지만 실제 적용은 달랐습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음주운전하다 9살 아이를 치어 숨지게 한 40대는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무면허가 됐는데도 또 음주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은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음주운전 전과에 뺑소니 혐의까지 더해져 징역 13년이 나온 게 가장 무거운 처벌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이 징역 4년에서 8년 사이를 권고하다 보니 음주운전 사고로 징역 10년형 이상이 선고되는 건 드문 겁니다.
일본은 어떨까요?
2006년 한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삼남매를 숨지게 해 당시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015년에는 일가족 4명을 숨지게 한 만취 운전자에게 징역 23년이 선고됐습니다.
[정경일/변호사 (교통사고 전문)] "(한국은) 음주운전 사망 사건에 대해서 8년 이상 선고된 예가 없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잘못한 게 크면 20년도 때려요."
한국의 경우 재작년 기준으로 음주운전 판결 2천 건 가운데 집행유예가 95%에 이르러 음주운전에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국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연간 13만 건 정도로 일본보다 6배가량 많습니다.
MBC뉴스 원석진입니다.
영상취재: 박주영, 김승우 / 영상편집: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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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박주영, 김승우 / 영상편집: 김민지
원석진 기자(garde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72713_367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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