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윤 방어권, 부끄럽지 않아”…여권 “인권위원장 사퇴를”
윤석열 방어권 초안 낸 김용원엔 “동료 위원에 대해 평가 못해”
성차별·신체 접촉 의혹 “허위·왜곡”…선서 거부 김용원은 퇴장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해 12·3 불법계엄 사태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사실을 마지못해 인정했다. 인권위가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안’을 의결한 데 대해 “부끄럽지 않다”고 말했다.
5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인권위 국정감사에서는 ‘안창호 인권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12·3 불법계엄을 비호한 게 아니냐고 추궁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안 위원장 사이에 공방이 벌어졌다. 여권 의원들은 안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안 위원장은 계엄 당시 인권침해가 있었냐는 박상혁 민주당 의원 질의에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포고령에 의사를 처단한다는 등 내용이 있는데도 인권침해가 아니냐”고 다시 묻자 안 위원장은 “그대로 시행됐다면 인권침해”라고 답했다.
안 위원장이 확답을 회피하자 김병기 국회 운영위원장이 나섰다. 김 위원장은 “포고령이 시행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냐”고 물었고, 안 위원장은 “실질적인 효력이 없었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이 “군과 경찰을 움직여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했고, 포고령에 따라 움직이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게 실행됐냐”고 되묻자 안 위원장은 “(실행)됐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 계엄 당시 발표된 포고령 1호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였다.
안 위원장은 인권위가 윤 전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권고안을 의결한 것도 정당하다고 맞섰다. 인권위는 지난 2월10일 탄핵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권고 의견을 의결했다. 김용원 상임위원 등이 발의한 권고안에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과 함께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철회, 대통령 권한대행 복귀 등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통령의 헌정질서 파괴 및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및 의견 표명의 건’은 부결시키고, 내란 수괴 방어권 안건만 의결한 게 부끄럽지 않냐”고 묻자 안 위원장은 “부끄럽지 않다”고 답했다.
안 위원장은 인권위 노조가 자신에 대해 제기한 진정 사건에 관해서는 “허위,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인권위 노조는 지난 9월15일 안 위원장의 ‘반인권 언행’을 제보받아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제보에는 안 위원장이 직원에게 성적 지향을 묻거나 여성 폄하 발언 등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안 위원장은 “왜곡된 보도 등으로 오해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진실을 아는 사람은 인권위가 잘못 운영되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감에 증인으로 참석한 김용원 상임위원은 선서를 거부해 퇴장당했다. 김 상임위원은 증인선서 순서가 되자 “본 상임위원은 증인선서를 따로 개별적으로 하겠다”며 선서를 거부했다. 형사소송법상 증인선서를 집단으로 하라는 규정은 없는 만큼 자신은 따로 하겠다는 것이다.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되자 김병기 위원장은 “국회 모욕 등의 행위를 반복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하지만 김 상임위원이 “형소법 규정에 맞는 선서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굽히지 않자 김 위원장은 퇴장을 명령했다. 김 상임위원은 지난해 국감 때도 같은 주장을 펴 결국 개별 선서를 했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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