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 ‘채무부존재’ 소송 항소 결정

이은수 2025. 11. 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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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가 액화수소플랜트 사업 관련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항소가 '시간 지연용'이라는 일부 시각을 두고도, 이번 사건이 향후 지방정부 PF사업의 구조와 재정통제 원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상급심 판단을 통해 우발채무에 대한 법리를 정리할 실질적 필요(구별의 실익)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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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채무도 의회 의결 대상’ 취지…“상급심 판결 통해 기준 확보”
창원시가 액화수소플랜트 사업 관련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이번 항소 결정은 단순히 시의 손해배상 책임을 회피하거나 소송을 지연시키기 위한 '시간 끌기'가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대신,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지방의회의 예산 통제 기능을 보호하고, 우발채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원칙을 상급심에서 재확인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특히 창원시는 1심 판결이 "우발채무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부분은 지방재정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는 "이번 사건은 특정 사업에 대한 승패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정부가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의회 통제 원칙이 유지돼야 하는거라는 헌법적 성격의 문제"라며 "법리 확정을 통한 전국 지방정부 공통의 기준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는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도 창원산업진흥원, 대주단 및 출자자 등 사업 관계자들과의 소통을 이어가고, 지역사회 갈등 확산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2심 결과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후속 대응도 병행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항소가 '시간 지연용'이라는 일부 시각을 두고도, 이번 사건이 향후 지방정부 PF사업의 구조와 재정통제 원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상급심 판단을 통해 우발채무에 대한 법리를 정리할 실질적 필요(구별의 실익)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창원시 관계자는 "이번 항소는 지방재정 책임성과 의회 예산통제 체계라는 민주주의 기본원리를 지키기 위한 결정"이라며 "상급심 판결을 통해 명확한 기준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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