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RE100 기대

박다예 기자 2025. 11. 5.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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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전국 4곳 선정
市, 본격 도심형 전력 자급 실증사업
발전사업자-사용자 직접거래 가능
▲의왕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조감도./사진제공=경기도

수도권 집중형 전력 시스템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국내 첫 '분산에너지 특화지역'(분산특구)에 의왕시를 포함한 4개 지역이 최종 선정됐다. 향후 의왕시에선 태양광 발전과 에너지저장장치를 연계한 '도심형 전력 자급 실증사업'이 추진돼 지역 내 전력 자립과 친환경 전력 활용이 본격화된다.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김성환 장관 주재로 제36차 에너지위원회를 열어 의왕시를 포함한 4개 지역에 대한 분산특구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분산특구는 수요지 인근에서 양광발전소 등으로 생산한 전력을 전력 송전망을 거치지 않고 해당 지역에서 자체 소비하는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는 정책이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특구로 지정되면 사업자가 발전과 판매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 받는다. 이날 분산특구로는 의왕시를 비롯해 제주(전역), 전남(전역), 부산(강서) 등이 최종 선정됐다.

의왕시에서는 민간사업자가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생산된 전기를 에너지저장장치(ESS)에 저장해 전기차 충전소에 직접 공급하는 '친환경 마이크로그리드' 모델을 실증한다. 이 시스템은 전기를 직접 만들어 쓰고 남는 전기를 저장·판매하는 소규모 전력 자급 구조로, 심야 전력이나 잉여 재생에너지를 저장했다가 수요가 많은 시간대에 판매하는 '도심형 저장전기판매사업'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사업에는 LS일렉트릭과 LS사우타 등 민간기업이 참여한다.

정부의 분산특구 지정은 전력망 확충이 지연되는 환경에서 지역 단위의 전력 공급·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책적 시도다. 분산특구에서는 전기사업법상 일부 규제가 완화돼 발전사업자와 전력사용자 간 직접거래가 가능하다.

의왕시는 상대적으로 전력 수요가 높은 지역으로, 전력 계통의 부담을 분산하고 지역 내 에너지 자립 기반을 강화할 필요성이 분산특구 지정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중심의 에너지 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기존 전력시장 구조를 보완할 새로운 수익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민 입장에서도 규제특례를 통해 다양한 요금제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열리며, 친환경 전력의 지역 활용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의왕시 분산에너지 특구 사업은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중심으로 한 '저장·판매형 전력 신산업 모델'을 실증하는 첫 사례로, 민간 주도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ESS의 경제성과 보급 확대 가능성을 검증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실증을 통해 도가 추진 중인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업에도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다예 기자 pdye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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