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추경호 구속영장에 ‘계엄선포 尹과 공감대’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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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안이 5일 국회에 제출됐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앞서 법무부에 제출한 130여 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 3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오후 11시 33분)과 여의도 중앙당사(4일 0시 3분)로 바꾼 것에 대해 "의원들의 국회 본회의장 출입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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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의원측 “허위 공문서 수준의 영장”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14일 표결할 듯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앞서 법무부에 제출한 130여 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 3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오후 11시 33분)과 여의도 중앙당사(4일 0시 3분)로 바꾼 것에 대해 “의원들의 국회 본회의장 출입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본회의장으로 모이라”는 메시지를 의원들에게 연속해서 보내던 상황에서 추 의원이 의총 장소를 여러 차례 바꾸면서 혼선을 주려 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추 의원이 계엄 당일 오후 11시 22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아 2분가량 통화를 하면서 표결 방해와 관련한 ‘협조 요청’을 받았고 이를 수락하기로 마음먹었다고 구속영장에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직자 줄탄핵과 예산안 단독 처리 과정을 비판하면서 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 ‘공감대’를 쌓아 왔고, 이런 공감대가 지난해 11월 29일 윤 전 대통령과의 만찬에서 강화됐다는 논리다. 영장에는 추 의원이 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추 의원 측은 “허위 공문서 수준의 영장”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 측 관계자는 “국회 예결위 회의장은 본회의장 바로 맞은편에 있어 불과 50m도 떨어져 있지 않다”며 “0시 이후 당사로 장소를 바꾼 건 일부 의원들이 당사에 있다고 하고 일부는 국회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임시 집결장소를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의원 측은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미리 말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들었을 뿐 해제 표결 관련 얘기를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체포동의요구안을 받은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안건을 보고해야 한다. 본회의에 안건이 보고된 뒤 24~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이 이뤄진다. 국회는 국정감사가 종료된 뒤인 13일 본회의를 열어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안을 보고하고 14일 표결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점유하고 있어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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