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 뺀 '일회용 컵 보증금제'…市 '사용 감축' 집중

정슬기 기자 2025. 11. 5. 19:5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후부, 지자체 자율 시행 전환 추진
환경단체 “정책 변화에 열기 떨어져
일회용품 줄이기 유인책 마련해야”

인천시 “자체 시행 실효성 낮다” 판단
다회용 컵 비치·시민 인식 개선 주력
▲ 친환경 자원순환 청사 시행 첫날인 2021년 2월1일 인천 남동구 인천시 청사 내 카페에 일회용컵 사용 제한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제공=인천시

정부가 일회용 컵 보증금제 의무화를 지자체의 자율적 시행으로 전환하려는 것을 두고 오히려 자원순환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5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인천시에 따르면 기후부는 기존 의무화된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폐기하고 지자체가 재량껏 시행하도록 하기 위해 올해 안에 자원재활용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소비자가 커피나 음료를 일회용 컵에 담아 구매할 때 보증금을 지불하고 컵을 반납하면 돌려받는 제도다. 2022년 12월 제주와 세종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됐으며 이후 전국 확대가 논의됐지만 2023년부터 환경부가 유보적 태도를 보이면서 현재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 전국 시행은 사실상 무산되고 시행 여부는 각 지자체에 맡겨지게 된다.

이런 흐름 속에서 인천시는 지자체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도입하는 건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

시는 2023년 시청 인근 카페 21곳을 대상으로 '다회용 컵 보증금제'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음료 구매 시 다회용 컵 보증금 1000원을 결제하고, 반납할 때 돌려받는 방식으로 컵을 통일하고 반납 장소를 확대해 회수율을 높이려는 취지였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 환경부가 발표한 '일회용품 관리 방안'에서 종이컵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플라스틱 빨대 규제도 기한 없이 유예하면서 해당 시범사업은 기대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시 관계자는 "당시 종이컵도 엄격한 규제 대상이라고 해서 카페 점주들도 다회용 컵 보증금제 시범사업에 관심이 높았는데 중앙정부가 정책 방향을 바꿔 버린 탓에 사업 참여 열의가 떨어졌다"며 "지자체 주도로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시행하는 것도 시기상조이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환경단체도 중앙정부 정책의 잦은 변화가 지자체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정책이 맞물려야 효과가 높다 보니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규제 정책을 펼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유인책 마련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시는 현재 일회용 컵 보증금제 도입 대신 청사나 야구 경기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다회용 컵 비치를 확대하고, 시민 인식 개선 중심으로 일회용품 감축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최근 시민들도 다회용 컵 사용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인식이 개선되고 있는 것 같다"며 "규제보다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슬기 기자 zaa@incheonilbo.com

Copyright © 인천일보 All rights reserved - 무단 전재, 복사,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