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 개 교육 통합관리 없어 ‘주먹구구’

하민호 기자 2025. 11. 5.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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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산하기관을 포함해 동 행정복지센터까지 진행하는 문화예술·교양·생활체육 등의 교육은 수백 개에 이른다.

인천시교육청에서 진행하는 법정의무교육도 통합 관리 체계의 부재와 주관적인 평가 기준으로 '을'의 위치에 있는 강사들은 언제 고용에서 해지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린다.

마약류 예방교육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인천지부 강사 5명이 순회한다.

도박예방교육은 '인천시교육청 사이버도박 예방 조례'에 근거해 인천도박예방교육지원센터 소속 강사가 교육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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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울뿐인 명예 ‘강사’] 2. 시스템의 구조적 공백
인천시의 한 기관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인천시 제공>
인천시 산하기관을 포함해 동 행정복지센터까지 진행하는 문화예술·교양·생활체육 등의 교육은 수백 개에 이른다. 그러나 주민들에게 인기가 없는 프로그램은 통보 형식으로 강의가 사라지고, 강사들은 하루 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된다. 이에 강사들은 수업의 지속성을 위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직접 홍보를 하기도 하고 기관에 눈치를 살피는 일이 많다.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하는 교육은 평균 10여 개에 이른다. 

그러나 센터나 문화원에서는 지역 주민들 성향에 따라 프로그램 존속 여부가 달라져 강사들이 직접 홍보를 다니기도 하고 기관의 갑질을 당하기도 한다.

인천지역 한 문화원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한테 인기가 많은 수업은 지속적으로 진행하려고 하지만 인기가 없는 강의는 시범적으로 진행한 뒤 수업을 없앤다"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에서 진행하는 법정의무교육도 통합 관리 체계의 부재와 주관적인 평가 기준으로 '을'의 위치에 있는 강사들은 언제 고용에서 해지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린다.

법정의무교육은 통합 관리 체계가 없다는 점이 큰 문제점으로 꼽힌다. 시교육청은 10개 이상의 법정의무교육을 각 부서별로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교육으로 ▶성인지·양성평등교육 ▶노동인권교육 ▶흡연(금연)예방교육 ▶마약류 예방교육 ▶도박중독 예방교육 ▶학교폭력예방교육 ▲생명존중(자살예방)교육 등이다. 

이 중 일부는 '학교보건법'과 '양성평등기본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 법률에 따라 전 교생 대상 연 1회 이상 실시가 의무다.

각 부서는 자체 위촉 강사 명단을 관리하지만 이를 통합 관리하는 부서는 없다. 특정 교육은 시교육청이 직접 위촉해 운영하지만 대부분의 교육들은 학교 또는 외부기관을 통해 위탁 형태로 운영하고 시교육청은 프로그램만 기획한다. 

마약류 예방교육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인천지부 강사 5명이 순회한다. 흡연(금연)예방교육은 교육을 원하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강사를 위촉한다. 도박예방교육은 '인천시교육청 사이버도박 예방 조례'에 근거해 인천도박예방교육지원센터 소속 강사가 교육을 진행한다.

이 같은 구조 탓에 강사들은 일상화된 고용불안 속에 기관의 눈치를 봐야 하고, 제대로 된 복지나 권리찾기도 쉽지 않다. 하소연할 상대가 없어서다. 그렇다고 목소리를 높여봐야 기관은 강좌를 폐지하거나 위촉을 해지하면 그만이다.   

또 운영주체가 달라 강사료도 차이가 있다. 동일한 1시간 수업이라도 사업유형과 예산출처에 따라 5만 원 안팎부터 7만 원대 수준까지 차이가 난다. 

시교육청과 각급 학교 회계 자료를 보면 금연예방교육 등은 학교 자체 예산으로 외부 강사를 위촉해 운영한다. 이 경우 학교별 예산 사정이나 운영방식에 따라 2만~5만 원 등으로 지급단가가 낮아지기도 한다.  

반면, 노동인권이나 민주시민교육 등은 시교육청이 직접 운영하거나 관련기관에 위탁하는 형태로 추진돼 상대적으로 높은 7만 원대를 유지했다. 최대 1.5배 이상 차이 발생해 단가와 대우가 불균형한 구조다. 

강사로 나서기 위해 오랜 시간을 교육에 투자하는 것도 모자라 역량강화 교육에 워크숍까지 빠짐없이 참여해야 하고 질높은 교육을 위해 스스로 교안연구도 필수다. 그럼에도 저임금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 계속 강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슈퍼 갑'인 기관 또는 위탁기관의 눈치보기와 침묵으로 일관해야 해 피로감만 커진다. 

지역의 한 강사는 "기관마다 수업료가 모두 다르고 기준이 없다 보니 강사들끼리 서로 비교하게 돼 결국 수업료를 많이 주는 기관으로 강사들이 몰리게 된다"며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을 전달하고 싶어도 개개인이 기관을 상대하기 어려워 그냥 참고 넘기기 일쑤"라고 말했다.

하민호 기자 hm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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