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없고 인력도 부족…PM 대책 '헛바퀴'
시행 못 하는 지자체도 '다수'
법제정 촉구·안전문화홍보중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무단 방치를 막고자 각 지자체들이 강제 견인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인력 부족으로 시민 체감 효과가 적은 상황이다. 강제 견인 조치를 시행하지 못하는 지자체도 다수 있어 기준을 마련해 줄 상위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일보 11월5일자 6면 계속되는 청소년 PM사고…경찰, 업체에 '방조 혐의' 적극 검토>
5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 화성, 김포, 광명, 부천, 하남 등은 무단으로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강제 견인하고 있다.
수원시의 경우 지난 3월부터 신고제 방식으로 강제 견인하고 있다. 하지만 신고 건수에 비해 견인 건수가 적은 편이다.
신고 누적 건수는 약 2만9000건이지만 견인 건수는 약 60건에 그쳤다. 견인 담당 인력 3명이 수원시 전체를 담당하고 있어 효과가 적은 상황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기준을 규정하는 법이 존재하지 않아 예산을 정식적으로 편성할 수 없다"며 "내년부터는 시 자체적으로 조금이라도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광명시 역시 열악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광명시는 담당자 1명이 비정기적으로 순찰하고, 신고시스템도 없어 무단 방치 개인형 이동장치를 더욱 파악하기 어렵다.
화성시는 지난 8월부터 지정된 위치에 반납하지 않으면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해당 조치가 무단 방치 현상을 어느정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면서도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그 법에 따라 단속이 이뤄진다면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단 방치 현상이 끊이지 않고, 단속과 견인만으로 해결이 어려워지자 시민들과 지자체는 캠페인과 서명부 제출을 통해 맞서고 있다.
화성시는 경찰, 교육지원청, 시민단체와 함께 등하굣길 학생들을 상대로 안전 이용 문화 확산 캠페인을 진행했다.
지난 2월 수원녹색어머니연합회는 불법 주·정차 금지 및 단속 등 내용이 담긴 'PM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부를 수원시에 전달했다. 서명에는 1만5645명이 참여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은 그간 꾸준히 발의돼왔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가장 최근인 지난 9월에는 주차 인프라 확충 등 무단 방치 해결 방안을 담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교통위원회에서 발의됐다.
최재원 한국도로교통공단 교수는 "이제야말로 단속과 제도 강화를 병행해야 한다"며 "무단 방치 등 주요 현상들에 대해 대여업체에 대한 페널티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추정현 기자 chu363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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