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청년, 월세 지원금 받기 ‘바늘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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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월세로 허덕이는데 지원받으려면 너무 '조금' 벌어야 했다.
인천시가 청년 주거비 부담을 덜겠다며 내놓은 월세 지원사업이 까다로운 소득 기준에 막혀 절반 이상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5일 인천시에 따르면 '청년 월세 지원사업' 2차 신청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진행됐다.
시는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19~34세)보다 나이 기준을 5세 연장해 39세 이하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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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만 해도 기준금 넘겨 혜택 받으려면 소득 되레 줄여야

인천시가 청년 주거비 부담을 덜겠다며 내놓은 월세 지원사업이 까다로운 소득 기준에 막혀 절반 이상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남동구에 사는 김모(27) 씨는 월세에만 월급 4분의 1을 쓴다. 여기에 공과금, 통신비, 보험비까지 제하고 나면 남는 돈은 없다. 한 푼이 아쉬워도 자취를 시작한 뒤로는 지출을 줄이긴 쉽지 않다. 그렇다고 지원받기엔 '문턱'이 높았다.
그는 "20만 원만 받아도 숨통이 트일 텐데 기준에 못 미쳐서 너무 아쉽다"며 "평일 아르바이트만 해도 기준을 넘기기 일쑤라 바늘구멍 같다"고 토로했다.
5일 인천시에 따르면 '청년 월세 지원사업' 2차 신청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진행됐다.
시는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19~34세)보다 나이 기준을 5세 연장해 39세 이하로 확대했다.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을, 최대 24개월까지 지원한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다. 2차 신청 당시 인천 청년 1만3천287명이 지원했지만, 실제 지급 대상은 5천857명(44%)에 그쳤다.
청년 독립가구 기준중위소득 60%(1인 가구 143만 원) 이하와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3인 가구 502만 원) 이하라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했기 때문이다.
당초 정부는 2027년까지만 운영하려던 청년 월세 지원을 상시 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도 내년도 예산을 국비 포함 약 41억 원 증액했다. 기존 지원자에 더해 상시 사업 전환으로 신규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국토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예정이라 실질적 체감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청년들의 볼멘소리를 줄이기 위해선 '바늘구멍'부터 넓혀야 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서울과 울산은 중위소득 150% 이하인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월세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같은 청년 정책이라도 지역마다 체감 격차가 크다는 의미다.
시 관계자는 "아직 국토부에서 확정적으로 전달받은 내용은 없다"며 "기준을 완화하려고 했는데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일단 내년도 중위소득 60%를 기준으로 예산을 세웠다. 만약 국토부가 소득 기준을 완화한다면 시도 이에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km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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