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서명 확인 없이 수억 대출"···법원, 기업은행 과실 인정

신섬미 기자 2025. 11. 5.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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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서명 위조 아파트 담보대출
경매 넘어가며 불법 사실 알게돼
울산지법 "근저당등기 효력 없어
2억6000만원 배당 삭제" 판결
울산지방법원 전경.

기업은행이 고객의 자필 서명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수억원의 담보 대출을 승인한 사실이 법원 판결로 드러났다.

울산지법 민사단독(부장판사 김용한)은 지난달 30일 A 씨가 기업은행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에서 '배당액 2억6,000여만원을 삭제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 소유의 울산 중구 소재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면서 기업은행이 근저당권자로서 2억6,000여만원을 배당 받게 됐지만, A 씨는 "해당 대출을 받은 사실이 없다"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알고 보니 A 씨의 아들 B 씨가 대출 약정서와 근저당권 설정계약서에 자필 서명을 위조해 대출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대출 모집, 대출 상담사로 일하면서 기업은행에 대출을 중개해주는 일을 하던 B 씨는 자신이 모친의 이름으로 서명해놓고 "A 씨가 작성한 것"이라고 은행에 설명했다.

이에 은행은 B 씨 말만 믿고 가계대출상품 취급세칙이 정하는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A 씨와 대면하는 등 현장 확인 없이 대출을 승인했다.

기업은행 측은 "B 씨가 모친의 대리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가 직접 서명하지 않았으며, 굳이 하지 않을 이유도 없어 보인다"라며 "B 씨의 명의신탁이나 처분권을 인정할 근거도 없다"라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대리인의 말만 믿고 본인 의사를 확인한 것으로 한다면 세칙은 존재 의미가 없다"라며 "결국 이 사건 근저당등기는 효력이 없다"라고 배당액 삭제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신섬미 기자 01195419023@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