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10년 간 실적 뻥튀기’ 일양약품 과징금 62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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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양약품이 10년 동안 순이익을 부풀려 회계처리를 해 금융당국으로부터 6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5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일양약품(주)에 과징금 62억 3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회사에 과징금 62억 3천억 원, 공동대표이사 2명에는 각각 과징금 6억 2천만 원과 4억 3천만 원을 ,담당 임원 1명에겐 과징금 2억 1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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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양약품이 10년 동안 순이익을 부풀려 회계처리를 해 금융당국으로부터 6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5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일양약품(주)에 과징금 62억 3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일양약품은 지난 2014년부터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아닌 회사를 연결 대상에 포함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 등을 부풀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감사인에게 위조 서류를 제출하는 등 외부 감사를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금융위는 회사에 과징금 62억 3천억 원, 공동대표이사 2명에는 각각 과징금 6억 2천만 원과 4억 3천만 원을 ,담당 임원 1명에겐 과징금 2억 1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회사, 공동대표 이사 등을 검찰에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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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진 기자 (reporterso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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