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추경호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곽진산 기자 2025. 11. 5.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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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했다.

법무부는 5일 "추경호 의원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4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추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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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첫 출석하고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법무부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했다.

법무부는 5일 “추경호 의원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쪽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4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추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의장은 법무부로부터 체포동의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가결시 추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이 정해진다. 부결되면 법원은 영장심사 없이 구속영장을 기각한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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