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 앞 142m 빌딩 재개발 결판…대법, 내일 서울시 조례 무효 소송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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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규제 기준을 둘러싼 서울시와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의 갈등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6일 나온다.
지난달 서울시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료 맞은편 '세운4구역'에 최고 높이 142m의 고층 빌딩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국가유산청이 반발하면서 소송 결과가 재개발 적법성을 예측할 가늠자 역할을 할 전망이다.
소송 결과는 지난달 30일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계획을 밝힌 서울시와 이에 유감을 표한 국가유산청 간 갈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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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문화재 규제 기준을 둘러싼 서울시와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의 갈등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6일 나온다.
지난달 서울시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료 맞은편 '세운4구역'에 최고 높이 142m의 고층 빌딩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국가유산청이 반발하면서 소송 결과가 재개발 적법성을 예측할 가늠자 역할을 할 전망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6일 오전 10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제기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선고한다. 2023년 10월 서울시가 문화재청의 요구를 묵살하고 관련 조례를 삭제한 것이 위법하다며 소송이 불거진 지 2년여 만이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문화재 보호 조례 19조 5항의 '문화재 특성과 입지여건으로 건설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인허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조항을 2023년 10월 4일 삭제했다.
서울시 조례상 국가지정문화재 보존구역은 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100m로 정하는데, 이를 벗어나는 지역은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어 조례상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당시 문화재청은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에도 조항 삭제 과정에도 별도 상의가 없었다며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문화재청은 문화체육부에 재의를 요구했으나 불응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의 법령 위반 여부는 대법원 단심 재판으로 마무리된다.
해당 조항은 지난해 5월 폐지되면서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대체됐는데, 이에 따라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지가 쟁점이다.
아울러 대법원은 조례 19조 5항을 삭제한 조례안이 법령우위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도 판단할 전망이다. 법령우위원칙은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이 기관에서 제정한 조례 등 보다 우위의 효력을 갖는다는 의미다.
문체부는 소송 중 '대체된 현재 조례 중 이 사건 관련 조항이 없는 부분은 효력이 없다'는 주장도 펼친 상태다.
소송 결과는 지난달 30일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계획을 밝힌 서울시와 이에 유감을 표한 국가유산청 간 갈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세운4구역 종로변 건물은 기존 55m에서 98.7m로, 청계천 변 건물은 71.9m에서 141.9m로 높이를 조정하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지난달 30일 고시했다.
서울시는 세운4구역이 종묘에서 180m 떨어져 보존지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높이 규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가유산청은 유네스코 권고 절차인 세계유산영향평가(HIA)가 선행되지 않았고, 초고층 건물이 세계유산 종묘의 경관을 훼손할 수 있다고 본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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