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해 피격 은폐의혹’ 서훈 징역4년·박지원 징역2년 구형

최경진 2025. 11. 5.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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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서 전 실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고위공직자인 피고인들이 과오를 숨기기 위해 공권력을 악용하고 공전자기록을 삭제한 뒤 피격 후 소각된 국민을 월북자로 둔갑시켰다"며 "국민을 속이고 유가족을 사회적으로 매장한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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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왼쪽),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서 전 실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고위공직자인 피고인들이 과오를 숨기기 위해 공권력을 악용하고 공전자기록을 삭제한 뒤 피격 후 소각된 국민을 월북자로 둔갑시켰다”며 “국민을 속이고 유가족을 사회적으로 매장한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검찰은 서 전 실장에게 징역 4년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또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징역 3년,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게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아무런 대응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피격·소각 사실을 알고도 이를 은폐할 것을 기획·주도한 자로, 사건의 최종 책임자로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또 박 전 원장에 대해서는 “국정원장으로서 북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의 수장임에도 안보실장의 은폐 계획에 적극 동참했다”고 설명했다. 서 전 장관에 대해서도 “군 지휘·감독의 책임자임에도 합참으로부터 우리 국민이 발견됐다는 보고를 받고도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 전 실장은 해수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다음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쯤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합참 관계자와 김홍희 전 청장에게 ‘보안 유지’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피격 사실을 숨긴 채 해경에 이 씨를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 ‘월북 조작’을 위해 국방부와 해경에 허위 보고서 및 발표 자료를 작성·배포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김 전 청장은 이러한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에 관한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 노 전 비서실장 역시 ‘보안 유지’ 방침에 동조해 국정원과 국방부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문건을 삭제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 전 장관에게는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취지의 허위 보고서와 발표 자료를 작성·배포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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