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수수·성추행’ 혐의 김진하 양양군수에 항소심서도 징역 6년 구형

신재훈 2025. 11. 5.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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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민원인을 상대로 금품을 수수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하 양양군수(본지 6월 27일자 5면 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구형했다.

5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이은혜)는 김진하 양양군수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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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원심 무죄 부분 유죄 판단 요청”…민원인 징역 4년 구형
김 군수 “군민께 심려 끼쳐 죄송”…민원인 “경솔한 행동 사죄”
▲ 영장실질심사 끝난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속보=민원인을 상대로 금품을 수수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하 양양군수(본지 6월 27일자 5면 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구형했다.

5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이은혜)는 김진하 양양군수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김 군수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년과 벌금 4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군수에게 성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함께 법정에 선 A씨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A씨와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봉균 군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모두 수강 이수 명령, 정보공개 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군수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 세 차례 중 한 차례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증거품인 안마 의자 몰수와 500만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김 군수는 최후 진술에서 “이번 일로 인해 양양군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이를 계기로 더 반성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 열심히 살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군수는 A씨로부터 현금 2000만원과 고가의 안마의자 및 성관계를 통한 성적 이익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3년 12월 양양지역 한 카페를 찾아 민원인 A씨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 A씨를 상대로 부적절한 행동을 한 혐의도 받는다. 선고공판은 내달 24일 열린다. 신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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