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요청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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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법무부는 "오늘(5일) 정부는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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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법무부는 "오늘(5일) 정부는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란특검팀은 지난 3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추 전 원내대표에는 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불체포 특권을 가진 현직 국회의원은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립니다.
법원이 체포동의안을 특검팀에 보내면, 이를 법무부에 송부하고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로 제출돼 표결에 부쳐집니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합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고, 영장심사 기일이 정해지게 됩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앞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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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주 기자 (sey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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