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도봉·강북 등 8개지역, 부동산 규제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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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5일 "서울 4개 지역(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4개 지역(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 수원 팔달)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직전 달인 9월의 주택 가격 상승률 통계를 반영하지 않은 채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은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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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 없이 지역 규제"
"시정 없으면 이달 내 행정소송 제기할 것"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5일 “서울 4개 지역(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4개 지역(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 수원 팔달)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개혁신당은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이달 내 실제 피해 사례를 모아 집행정지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봉·강북구 등의 지역은 규제를 할 만큼 최근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지 않았다”며 “풍선 효과를 사전에 우려해서 주택 가격 상승률 요건 없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정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직전 달인 9월의 주택 가격 상승률 통계를 반영하지 않은 채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은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72조의 3(조정대상지역의 지정 기준)에서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달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해당 지역 주택 가격 상승률이 그 지역이 속하는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 정하고 있다.
천 원내대표는 “정부는 10월 14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당시에는 9월 통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8월 통계까지만 반영하면 주택 가격 상승률 요건을 만족한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10월 15일 발표된 이번 부동산 대책의 처분일인 16일을 기준으로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는 이미 그 전날 발표돼 버젓이 존재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9월 통계에 의하면 8개 지역은 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해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겠다고 하면서 가장 최근 통계인 전월 통계를 반영하지 않은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본인들이 원하는 통계만 반영하는 ‘통계의 정치화’가 다시 발동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이라며 “위법한 10·15 부동산 대책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승령 기자 yigija94@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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