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넘겨받은 인천지검…과거 보수 유튜버 구속 기소한 2차장검사가 맡는다

검찰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공무원들을 동원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달 말 경찰이 송치한 이번 사건을 형사6부에 배당했다.
인천지검 형사6부는 선거·노동·반부패수사 전담부로 현재 '김건희 특검'에 파견 중인 인훈 부장검사를 대신해 손상욱 2차장검사가 직무대리를 맡고 있다.
지난 8월 이재명 정부 첫 검찰 중간 간부 인사로 인천지검 2차장검사로 부임한 손 검사는 2014년과 2022년 두 차례 인천지검에서 근무했고, 2022년에는 형사6부 부장검사로 재직하며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문 전 대통령 부부를 모욕한 보수 유튜버를 구속 기소해 당시 언론에 이름이 오른 바 있다.
검찰은 이번 21대 대통령 선거 관련 범죄 공소시효가 다음 달 3일이면 만료되는 점 등을 감안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먼저 들여다 볼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 시장은 공직선거법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당했으나,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는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선거법 위반 등 공안 사건은 형사 6부가 담당한다. 현재는 손상욱 2차장검사가 직무대리 중이며 (평소에도) 형사 6부는 2차장검사가 관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더라도 관련 기록을 검토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다"며 "경찰이 사건을 분리해서 송치한 만큼 공직선거법과 지방공무원법 위반 사건도 (병합되거나 하지 않고) 따로 따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유희근 기자 allway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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