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8년 장기임대 끝났는데 못판다”…토허제 갇힌 2만5000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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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정부는 임대사업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면서 임대료 인상률(5%) 제한 등 의무도 부과했다.
2020년 정부는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아파트 유형의 등록 임대주택은 임대 의무 기간이 종료되면 등록이 자동 말소되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자들은 세금 혜택이 종료되는 의무 기간 만료 시점에 맞춰 주택 매도를 계획해 왔고, 대부분 내년에 몰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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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로 매매 막혀 ‘강제 보유’
세금 혜택 끝나고 종부세 부담만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에 아파트가 즐비하다. [이승환 기자]](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05/mk/20251105175104267odku.jpg)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내년에 의무 기간이 끝나는 장기 임대주택의 매매가 막혔다. 공급 활성화를 내세운 정책이 시장 유동성을 가로막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토교통부가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에 임대 의무 기간이 끝나는 서울 아파트는 2만4267가구에 달한다. 대부분 매도가 제한되면서 ‘강제로’ 장기 보유를 할 처지에 놓였다. 이는 정부가 9·7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서 밝힌 서울 연평균 공급 계획(6만7000가구)의 35%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2017년 12월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의 임대 등록을 장려함에 따라 아파트 등록 임대주택이 늘어났다. 2020년 정부는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아파트 유형의 등록 임대주택은 임대 의무 기간이 종료되면 등록이 자동 말소되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자들은 세금 혜택이 종료되는 의무 기간 만료 시점에 맞춰 주택 매도를 계획해 왔고, 대부분 내년에 몰려 있다.
하지만 최근 토허구역이 서울 전역에 지정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토허구역에서는 주택 매수자에게 6개월 내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현재 임차인이 거주 중인 등록 임대주택은 매수자가 입주할 수 없어 사실상 거래 자체가 불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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