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서훈 4년·박지원 2년 구형‥검찰 "국민 속인 심각 범죄"

차현진 chacha@mbc.co.kr 2025. 11. 5. 17: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4년과 2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결심공판 출석한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장관 (왼쪽부터)

지난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4년과 2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들과 함께 재판을 받아 온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은 각각 징역 3년,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은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고위공직자인 피고인들이 과오를 숨기기 위해 공권력을 악용하고, 공전자기록을 삭제한 뒤 피격 후 소각된 국민을 월북자로 둔갑시켰다"며 "국민을 속이고, 유가족도 사회적으로 매장한 심각한 범죄"라고 설명했습니다.

서 전 실장에 대해선 "국가 위기 상황에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함에도 아무런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 최종 책임자로서 죄책이 무겁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전 원장에 대해서도 "국정원장으로서 북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의 수장임에도 안보실장의 은폐 계획에 적극 동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튿날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합참 관계자와 김 전 청장 등에게 '보안 유지' 조치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박 전 원장과 노 전 비서실장, 서 전 장관도 '보안 유지' 방침에 동조해 국정원과 국방부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문건 등을 삭제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김 전 청장은 이 씨의 월북 가능성에 관한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차현진 기자(chach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72668_36718.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