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롯데손해보험 적기시정조치…정상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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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롯데손해보험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수위는 가장 낮은 '경영개선권고' 수준으로, 앞으로 충분한 자본을 확충하면 됩니다.
오늘(5일) 금융위원회는 제19차 정례회의에서 롯데손보에 대한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롯데손보는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 3등급, 자본적정성 부문 4등급으로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됐습니다.
이런 경영상태가 단기간 내 나아지지 못할 거란 판단에서입니다. 금융위는 롯데손보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자본적정성이 취약한 점을 고려해 건전성 관리 강화를 선제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롯데손보는 2020년 말 경영실태평가 종합 4등급으로 2021년 9월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요구)를 한 차례 유예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경영개선권고 이행 기간 경영상태가 충분히 개선됐다고 인정될 경우 금융위 의결을 거쳐 조치를 종료하게 됩니다.
다만 조치에 따라 롯데손보는 향후 2개월 내 자산 처분, 비용 감축, 조직운영 개선 등 자본적정성 제고를 위한 경영개선계획을 마련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하며, 금융위에서 승인되면 1년간 개선작업을 이행하게 됩니다.
롯데손보는 정상적으로 영업을 이어가며, 보험계약자는 차질 없이 보험금 수령, 신규 가입 등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회사의 지급여력비율도 100% 이상으로 보험계약자는 안심하고 보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며 계약자 보호와 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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