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특구 쌍둥이' 차등요금제는 난항…정부용역·與법안 '촉각'

이석주 기자 2025. 11. 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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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선정 최종 마무리
하지만 차등요금제는 '연내 시행 무산'
내년 2월 이후 정부용역 결과 최대 관건

정부의 국내 첫 분산에너지 특화지역(분산특구) 지정 작업이 부산 등 4개 지역 선정으로 최종 마무리되면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의 또 다른 핵심 내용인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차등요금제) 시행 시기에 관심이 집중된다.

차등요금제 연내 시행이 이미 무산된 만큼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연구용역 결과와 정치권에서 발의된 관련 법안의 통과 시점 등에 따라 제도 시행 시기나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될 전망이다.

한 집합 건물에 설치된 전력량계 모습. 연합뉴스

5일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역 내 전력 생산(발전소) 여부 등에 따라 전기요금을 각각 다르게 책정하는 차등요금제는 지난해 6월 시행된 분산에너지법에 시행 근거가 담긴 제도다. 분산특구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쌍둥이’ 성격의 제도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분산특구와 달리 차등요금제는 상황이 녹록지 않다.

지난해 10월 정부의 ‘차등요금제 3분할(수도권·비수도권·제주) 적용’ 추진 사실이 알려진 이후 시행 시기가 수차례 연기됐고 최근에는 기후부가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2026년 이후’로 또 미뤘다. 애초 정부가 예고했던 시행 시기는 ‘2025년 상반기 중’이었다.

다만 차등요금제가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분야 국정과제에 포함된 만큼 시행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차등요금제 시행 시기는 일단 정부가 진행 중인 연구용역이 언제 끝나느냐, 연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등에 좌우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3분할 방식이 논란에 휩싸인 이후 부산 등 발전소 소재 지역에서 ‘전력자급률(수치가 높을수록 다른 지역에 공급한 전력이 많다는 의미)을 차등요금제 적용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하자 합리적인 제도 시행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지난 9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용역은 내년(2026년) 2월 중 끝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 바 있다.

국회에 계류된 차등요금제 관련 법안도 핵심 변수로 꼽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자당 의원 9명 및 국민의힘 의원 2명 등 총 11명과 함께 지난해 10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3분할 방식이 아닌 시·도별 전력자급률을 기준으로 차등요금제를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법안 발의 이후 4개월 만인 지난 2월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 처음으로 상정·논의된 이후 지금까지 어떠한 논의 움직임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차등요금제는 ‘전력을 많이 생산하는 지역에 전기요금을 더 낮게 책정한다’는 취지에 맞춰 제도 시행에 속도를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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