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 외면하는 지자체들… "책임 다해야 지역 발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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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31개 기초자치단체 중 26곳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61%인 138개 지자체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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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31개 기초자치단체 중 26곳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61%인 138개 지자체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의 지방자치단체 의무고용률은 3.8%이다.
경기도는 수원·여주·오산·용인·화성시를 제외한 26곳이, 인천시는 계양·미추홀·부평구·연수구를 제외한 6곳이 의무고용률에 미달했다.
도내 공무원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율은 연천군이 2.41%로 가장 낮았고, 이천(2.45%), 가평(2.53%), 김포(2.62%), 양평(2.92%), 동두천(2.97%), 파주(3.01%), 시흥(3.08%), 하남(3.08%), 성남(3.16%) 순으로 저조했다.
서울과 부산, 광주, 대전, 울산은 모두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충족했다 . 장애인 고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부산 연제구로 6.2% 였다.
공무직 등 비공무원 근로자의 고용률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곳은 전북 순창, 경북 울진, 전북 임실, 경남 남해, 통영시 등 5곳에 불과했다.
경기 연천군과 부산 영도구, 광주 남구는 40%를 넘겼다.
서 의원은 "의무고용률은 법으로 정한 최소 기준으로 지자체가 그 책임을 다해야 장애당사자의 삶과 지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다"며 "지자체 스스로 지역맞춤형 장애인 공공일자리를 만들고 예산을 편성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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