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추경호, 우원식 ‘국회 집결’ 공지 받아놓고 2분 뒤 “당사로” 장소 급변경

강재구 기자 2025. 11. 5. 15: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우원식 국회의장의 '본회의장 집결 요청' 직후에 당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바꾼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의원 전원이 2분 전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이라는 국회의장 명의 문자를 받은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겐 국회 밖에 있는 당사로 모이라고 공지한 것이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짙어지는 ‘계엄해제 표결 방해’ 정황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첫 출석하고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우원식 국회의장의 ‘본회의장 집결 요청’ 직후에 당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바꾼 것으로 파악됐다.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위한 정족수 확보에 분초를 다투던 상황에서 국회의장의 요청과 달리 국민의힘 의원들을 국회 밖으로 소집한 것이다.

5일 한겨레 취재 결과, 국회 운영지원과는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4일 0시1분, 국회의원 전원에게 우 의장 명의로 “의원님들께서는 속히 국회 본회의장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소집 문자를 보냈다. 비상계엄을 해제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 국회 표결밖에 없어 본회의 개의 결정이 이뤄지기 전부터 국회의장이 직접 의원 소집에 나선 것이다.

반면,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우 의장 공지가 이뤄진 직후인 0시3분, 의총 장소를 국회 밖에 있는 여의도 당사로 변경하겠다고 공지했다. 국회의원 전원이 2분 전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이라는 국회의장 명의 문자를 받은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겐 국회 밖에 있는 당사로 모이라고 공지한 것이다. 이보다 앞서 추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뒤 의총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로 두차례 변경해 국회로 향하던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혼란을 초래한 상황이었다.

추 의원이 막판에 의총 장소를 당사로 변경한 행위는 계엄 해제를 지연할 목적에서였다고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보고 있다.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을 위한 정족수(재적 의원 과반 출석) 확보가 시급한 상황에서 의총 장소를 변경하면, 본회의장에 이미 도착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국회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셈이라는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밤 11시22분에 추 의원과 통화했고 이때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미리 말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했다고 추 의원은 설명하지만, 특검팀은 이 통화에서 표결 방해가 논의됐을 거라고 의심한다.

특검팀은 추 의원의 의총 장소 변경 이후 행적에서도 표결 방해의 목적이 드러난다고 보고 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4일 0시29분과 0시38분 두차례에 걸쳐 우 의장과 통화하면서 “국회의원 모으는 시간이 필요하다” “(의원들이 국회로) 들어갈 시간을 줘야 하지 않냐”며 본회의 연기를 요청했다. 당사에 있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들어갈 시간을 마련해달라는 요구인데, 당시 국회 내 원내대표실에 머물던 추 의원은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한겨레는 해명을 듣기 위해 전화를 걸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지만 추 의원은 답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했다. 체포동의안은 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72시간 안에 표결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가결되며, 가결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이 정해진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