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앞둔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 전세도 실거주도 '현금만 가능'

윤주현 기자 2025. 11. 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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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트리니원'을 청약을 앞두고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 및 실거주 의무 적용 여부를 둘러싸고 수요자들 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다.

결론적으로 전세를 놓는 것은 가능하지만,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없어 분양가와 전세보증금을 모두 현금으로 조달해야 하는 만큼 현금 부자 중심의 청약 경쟁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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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이용 땐 전입 의무…청약시장 '현금 부자' 쏠림
토지거래허가·상한제·실거주의무 겹쳐 '역대급 규제 단지'
래미안 트리니원 조감도 (삼성물산 제공)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트리니원'을 청약을 앞두고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 및 실거주 의무 적용 여부를 둘러싸고 수요자들 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다.

결론적으로 전세를 놓는 것은 가능하지만,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없어 분양가와 전세보증금을 모두 현금으로 조달해야 하는 만큼 현금 부자 중심의 청약 경쟁이 예상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반포래미안트리니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실거주 의무까지 겹친 상태다.

규제 적용 시점이 엇갈리면서 현장에서는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해석에 따르면 청약으로 취득한 최초 분양권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의무 대상이 아니다. 해당 의무는 분양권을 매입한 2차 거래자부터 적용된다.

또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경우 입주 후 3년 이내 실거주하면 된다는 유예 규정이 유지돼, 당첨자는 분양권을 임대차 시장에 내놓는 것도 가능하다.

문제는 대출이다. 정부는 10·15 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내 신규 분양 단지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부과했다.

전세를 놓기 위해선 대출 없이 분양가를 완납해야 하며, 임차인 역시 전세보증금 대출을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어느 한쪽이라도 대출을 이용하면 실거주 의무 위반 소지가 생긴다.

인근 전세금이 10억 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돼 현금으로 전세금을 낼 수 있는 세입자를 구하기도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자금 여력이 있는 수요자 중심의 청약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래미안 트리니원은 지하 3층~지상 35층, 17개 동, 총 2091가구 규모의 재건축 단지다. 일반분양은 230가구, 특별분양 276가구 등 총 506가구다.

분양가는 3.3㎡(평)당 8484만 원으로, 상한제 지역에서 나온 최고 분양가 수준이다. 전용 59㎡는 약 20억 원, 전용 84㎡는 약 27억 원이 필요하다.

gerrad@news1.kr

<용어설명>

■ 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일정 지역 내 토지 매매 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

■ 10·15 부동산 대책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수도권·규제지역 15억 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낮춰 과도한 투자수익을 억제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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