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검찰에 영등포경찰서장 등 고발 [뉴시스Pic]

류현주 기자 2025. 11. 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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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장과 당시 체포를 담당한 수사2과장 등을 고발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의 발언이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2일 이 전 위원장을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자택에서 체포해 압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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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영등포경찰서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1.05.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장과 당시 체포를 담당한 수사2과장 등을 고발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이들을 성명불상의 공범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취지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그는 고발장 제출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경찰이) 저를 여러 차례 불러 소환했는데 소환할 때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6차례의 소환 요구 상당수가 엉터리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은 공소시효가 6개월이라 빨리 소환해야 했다고 이야기 하는데 (혐의가) 직무 관련이라 공소시효는 10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찬사를 보내면 더 평등한 동물 그룹에 속하고 비판하면 불평등한 동물이 되는 세상으로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보수 유튜브에서 "가짜 좌파들과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의 발언이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2일 이 전 위원장을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자택에서 체포해 압송했다.

경찰은 조만간 이 전 위원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영등포경찰서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25.11.05.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영등포경찰서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1.05.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영등포경찰서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25.11.05.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영등포경찰서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1.05.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영등포경찰서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1.05.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영등포경찰서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1.05.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영등포경찰서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25.11.05. xconfi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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