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카드뮴 통 속에 빠뜨린 수준”…싼 맛에 사는 수입 짝퉁, 발암물질 범벅

허서윤 기자(syhuh74@mk.co.kr) 2025. 11. 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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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올해 상반기 수입 짝퉁(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집중 단속 결과 총 60만6443점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 가운데 피부에 직접 닿는 장신구 등 250점에 대한 성분 분석을 실시한 결과, 112점(44.8%)에서 납·카드뮴·가소제 등 인체 발암 가능 물질이 안전 기준을 크게 초과해 검출됐다.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에 따르면 짝퉁 금속 장신구(귀걸이·목걸이·헤어핀 등) 일부에서는 납과 카드뮴이 국내 허용 기준치의 최대 5527배까지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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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광군제·미국 블프 ‘쇼핑시즌’ 앞두고
관세청 지식재산권 단속·성분 집중 분석
국내로 수입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일명 짝퉁). [관세청 제공]
관세청이 올해 상반기 수입 짝퉁(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집중 단속 결과 총 60만6443점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 가운데 피부에 직접 닿는 장신구 등 250점에 대한 성분 분석을 실시한 결과, 112점(44.8%)에서 납·카드뮴·가소제 등 인체 발암 가능 물질이 안전 기준을 크게 초과해 검출됐다.

이번 조사는 중국 ‘광군제’,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 대형 할인 시즌 전 짝퉁 수입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 진행됐다. 특히 최근 젊은 세대가 활발하게 이용하는 인스타그램·유튜브 등 라이브커머스 경로에서 직접 구매한 제품도 검사 대상에 포함됐다.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에 따르면 짝퉁 금속 장신구(귀걸이·목걸이·헤어핀 등) 일부에서는 납과 카드뮴이 국내 허용 기준치의 최대 5527배까지 검출됐다. 라이브 커머스에서 구매한 42점 중 24점(57.1%)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이 확인됐다.

특히 납은 최대 41.64%(기준치의 4627배), 카드뮴은 최대 12.0%(120배) 수준이 검출돼, 단순 도금 오염이 아니라 제조 과정에서 주요 성분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됐다.

라부부 키링 기준치 344배 가소제 검출
최근 유행 중인 키링 제품에서도 위해 물질이 확인됐다. ‘라부부’ 키링 5점을 분석한 결과 2점에서 국내 기준치의 344배에 달하는 가소제(DEHP)가 검출됐다.

납·카드뮴·가소제는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인체 발암 가능 물질이다. 납과 카드뮴은 장기 중독 시 신장·소화·생식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가소제는 생식능력 저하 및 내분비계 교란을 일으킬 수 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유명인 패션을 따라하기 위해 짝퉁 제품을 구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이는 지식재산권 침해를 넘어 국민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문제”라며 국민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각종 수입물품에 대한 안전성 분석을 확대하고,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지속 실시하는 한편, 관련 부처와 협업을 통해 불법?위해물품 반입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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