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에서 스마트폰 허용했더니 ‘대참사’…20대 현역 군인, 버젓이 마약 밀수했다

박자경 기자(park.jakyung@mk.co.kr) 2025. 11. 5.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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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군인을 포함해 온라인 랜덤채팅 등을 통해 마약류를 유통·투약해온 마약사범 7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본인이 마약을 투약하고 싶은 것도 아닌데도 단순 돈벌이 목적으로 마약 판매 범행에 나서는 젊은 층이 늘고 있다"며 "경찰은 가상자산 전담 추적수사팀을 신설해 온라인 마약류 시장에 대한 단속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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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군인 A씨, 친구 동원해 태국서 대마 밀반입
랜덤 채팅앱·해외 메신저 통해 마약 유통·거래
26일 서울 시내 한 대학가 일대에서 마약 합동점검반이 ‘마약 던지기’ 집중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충우기자]
현역 군인을 포함해 온라인 랜덤채팅 등을 통해 마약류를 유통·투약해온 마약사범 7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 중 29%(14명)은 20~30대로, 마약 전과가 없는 젊은 세대가 상위 공급책으로 활동한 정황도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밀수입 3명, 판매 45명, 매수·투약 28명 등 76명을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태국에 체류 중인 마약상 한 명에게는 인터폴 적색 수배 조치가 내려졌다.

피의자 중에는 현역 군인 A씨(20세)도 포함됐다. 해군 상병인 A씨는 지난 3월경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마약 밀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는 4월께 휴가를 통해 태국으로 출국했고, 현지 상선으로부터 샴푸로 위장한 액상 대마를 받아 국내로 들여왔다. 경찰은 해군 광역수사대에 해당 사건을 이관했으며, A씨는 현재 구속된 상태다.

A씨는 친구 B씨(20세)에게도 밀수를 권유했다. B씨는 여행 가방에 대마 10kg(약 2만명분)를 은닉해 입국했다. 경찰은 B씨가 인천국제공항에서 마약이 담긴 검은색 여행 가방을 유통책에게 전달하는 CCTV 영상을 확보해 두 사람을 검거했다.

특히 A씨는 군 영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휴대전화 1대를 무단 반입해 범행용으로 사용했다. 경찰은 국방부·해군본부에 △현역 군인의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강화된 관리시스템 마련 △현역 군인 출국 시 신분 및 허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통제시스템 마련 등 개선사항을 통보했다.

현행법상 현역 군인은 해외여행 시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무단 출국하더라도 징계 처분만 가능한 상태다.

한편 피의자 C씨(49세) 등 45명은 랜덤 채팅앱, 해외메신저, 다크웹 등을 이용해 구매자를 모집하고 마약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가상자산으로 대금을 송금받은 후 마약류 은닉장소를 알려주거나,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해 대면 거래를 하기도 했다. 피의자 D씨(45세) 등 28명은 이들로부터 각종 마약류를 매수·투약한 혐의로 검거됐다.

경찰은 필로폰·케타민·대마·엑스터시 등 37억원 상당의 마약류 5.3kg 상당을 압수했다. 피의자들이 보유한 현금 등 범죄수익 1억 3200만원도 환수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본인이 마약을 투약하고 싶은 것도 아닌데도 단순 돈벌이 목적으로 마약 판매 범행에 나서는 젊은 층이 늘고 있다”며 “경찰은 가상자산 전담 추적수사팀을 신설해 온라인 마약류 시장에 대한 단속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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