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320명 허위 난민 알선한 브로커 2명 구속

김기성 기자 2025. 11. 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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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국내 불법취업을 위해 입국한 외국인 320명에게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하고, 2억여원을 챙긴 난민브로커 2명을 검거하고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5일밝혔다.

특히 외국 국적자인 난민브로커 A씨(여·31)와 B씨(남·52) 등 2명은 종교와 동성애 박해 등 허위 사실로 난민신청서 작성해 주는 대가로 2억원 가량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선 A와 B씨를 통해 허위 난민 신청을 하고 국내 불법취업 중인 것으로 판단되는 외국인 300여명으로 파악된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이들을 출입국관리법 제26조(허위서류 제출 등의 금지), 제94조에 의거 체류자격 취소, 추적 조사로 강제퇴거 조치할 방침이다.

최근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국내에서 불법취업하다 적발된 난민신청자 외국인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난민브로커 2명이 난민 신청을 허위로 조작한 혐의를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달 12일 인천공항에서 출국하려던 브로커 B씨를 검거한 이후 조사 과정에서 B씨가 A씨를 통해 허위 난민 신청한 사실을 확인했다.

난민브로커로 활동한 이들 2명은 외국인 57명의 난민신청서를 작성해 주면서 "자국에서 종교 박해를 받았다"는 허위 내용으로 난민신청을 알선하고, 1명당 약 50만원씩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 모처에 은신해 있던 A씨는 지난 25일 체포됐다.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SNS에 "86만원을 주면 한국에서 'ID카드'를 받아 준다"는 광고를 하고, 263명에게 A씨 자신이 꾸며낸 '종교 및 동성애 박해' 내용으로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난민심사 제도가 불법취업 및 체류 연장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브로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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