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개가 당신보다 비싸”…20대녀 모욕에 폭행한 70대 경비원, 법원 판결은

최승균 기자(choi.seunggyun@mk.co.kr) 2025. 11. 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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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개가 당신보다 더 비싸다."

20대 여성의 이 한마디가 70대 주차관리원과의 언쟁으로 번지며 폭행 사태로 이어졌고, 결국 두 사람 모두 법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5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폭행 혐의로 함께 기소된 70대 여성 주차관리원 B씨에게도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C씨 역시 이 과정에서 B씨 손목을 잡아당기고 상체를 밀쳐 B씨를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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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 꺼달라 하자 모욕 발언
법원 “모욕·폭행 모두 책임”
20대 여성·주차관리원
각각 벌금 150만원 선고
창원지법./연합뉴스/
“우리 개가 당신보다 더 비싸다.”

20대 여성의 이 한마디가 70대 주차관리원과의 언쟁으로 번지며 폭행 사태로 이어졌고, 결국 두 사람 모두 법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5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폭행 혐의로 함께 기소된 70대 여성 주차관리원 B씨에게도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의 남자친구 C씨(20대)는 폭행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받았다.

사건은 지난해 7월 김해의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일어났다. 시동을 켠 채 차 안에 있던 A씨에게 B씨가 시동을 꺼달라고 요청하자 A씨는 “개가 죽으면 보상해줄 거냐, 우리 개가 당신보다 더 비싸다”고 막말을 했다.

순간 B씨는 다른 직원들과 손님들이 있는데서 이같은 말을 듣자 큰 모욕감을 느꼈다. 이에 분노한 B씨가 A씨의 손목을 잡아당기며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후 A씨의 남자친구 C씨가 차를 타고 출발시키려 하자 B씨가 차량 앞을 가로막으며 다시 충돌이 이어졌다. C씨 역시 이 과정에서 B씨 손목을 잡아당기고 상체를 밀쳐 B씨를 폭행했다.

재판부는 “A씨의 발언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 모욕 행위”라며 “상대방의 잘못을 탓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B씨 역시 먼저 물리력을 행사해 사태를 악화시킨 점이 인정된다”며 상호 책임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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