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최순실 재심’ 접수하겠다며 “국민의힘이 도와줘야 할 문제”
“어머니가 무죄면 박근혜도 무죄…국민의힘, 아무도 안 도와주는 게 화나”
변호사비 전액 지불 못했다며…‘첫째 자녀’ 계좌번호 올리고 자금 지원 요청
(시사저널=강윤서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씨가 어머니의 재심 접수를 위한 공개 호소에 나섰다. 정씨는 "재심 준비는 끝났고 접수만 하면 되지만 자금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변호사 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씨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연이어 글을 올리면서 어머니의 건강 악화를 강조하고 재심 접수를 위한 자금 지원에 나섰다. 정씨는 추가 소송 절차와 국제 인권기구 제소 등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해 변호사 비용을 전액 지불하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정씨는 전날(4일) 올린 글에서 "엄마에게 전화가 왔는데 숟가락도 못 들 만큼 어깨가 아프다고 한다"며 "우리 엄마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크게 해서 살인자보다 오래 갇혀있어야 하나. 간첩도 10년이고 무죄 증거가 저렇게 쏟아지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한) 재심을 너무 접수 하고 싶다"면서 "재심 비용만 모으면 죽는 소리 하는 게시글 다 내리겠다"며 첫째 자녀 명의의 계좌번호를 공개했다.
해당 글 이전에도 "국정농단 재심 관련 도움이 필요하다"면서 지원 요청 게시글이 여러 차례 올라왔다. 정씨는 "현재 준비는 다 돼 있고 접수만 하면 되는 상황인데 변호사님들께 변호사비를 전액 지불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사건이 너무 방대해서 도저히 한두 분으로는 1년 넘게 걸릴 기세였고 어머니의 체력도 나라의 상황도 기다릴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해 변호사님들 인원을 늘리고 일부 지급 후 접수 시기에 2차 지급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재심 접수 이후 미국 인권기구 제소를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현 나라의 상황은 무조건 제3국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솔직히 국민의힘에서 도와줘야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 중요한 일을 아무도 안 도와주는 게 너무 화가 난다. 어머니가 무죄면 박 전 대통령도 무죄"라고 주장했다.
최씨는 지난 2016년 11월 구속된 이후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 등 혐의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의 형이 확정됐다.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앞서 정씨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8.15 광복절 특별사면·감형·복권 명단에 최씨가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 "우리 엄마가 무슨 죽을 죄를 그렇게 지었느냐"고 토로한 바 있다. 그는 당시 "매번 사면 때마다 몇 명씩 등장해서 계속되는 희망고문. 이번에는 될 거라고 어머니께 전하라고 해서 전달까지 했든데 결론은 이렇게 된다"며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8년 중에 오늘이 가장 버티기 힘들다"는 심정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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